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노인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입원 노인에게 욕창 등 질병의 조짐이 보이거나 실제 욕창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욕창이 발생하게 하고 그 욕창의 악화로 피부가 괴사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입원 노인인 피해자 이모씨(74세)에게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 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고,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여 주며, 매시간 기저귀를 확인 및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입원 노인에게 욕창이 발견되었을 때부터 이를 기록하면서 충분한 관리 및 처치를 하였으며, 그 입원 노인이 실제로 욕창이 악화되어 피부가 괴사한 것은 노인 요양 시설을 퇴소한 이후의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노인 요양 시설의 간호기록 등을 상세히 살펴본 후 의뢰인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었고, 동시에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의 최초 기록인 의무기록지를 통해 피해자가 노인 요양 시설을 퇴소할 당시에는 욕창이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검찰로부터 징역형까지 구형 받았던 의뢰인은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계속해서 노인 요양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