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에브리타임을 통해 만난 여성과 몇 차례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여성으로부터 "술을 마시다가 잠들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강간했다"라며 고소를 당하게 되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여러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 첫 데이트,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 함께 탑승했던 택시 기사의 진술서, CCTV 영상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여성의 몸을 애무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 타액이 묻어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여성의 신체에서 증거물을 채취해가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