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 불송치(혐의없음)

미성년자 AI 합성 야동(딥페이크) 제작 – 불송치(혐의없음)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확보한 얼굴 사진을 여성 알몸 영상에 합성하여 편집, 허위영상물편집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개인적 소장 목적, 반포 의사 없음, 아동청소년 인지 불가를 입증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등에서 구한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에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편집 앱을 사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태블릿 PC에서 이를 발견한 여자친구가 수사기관에 성폭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죄 등으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아동·청소년임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벌금형 규정이 없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배진성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파악하고 법리적 방어를 전개했습니다. 첫째, 성폭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편집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유되지 않은 '개인적 소장 및 만족용'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이 법적 의미의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태블릿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유포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고, 피해자 연령 인식에 관한 무죄 논리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배진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반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편집물을 성착취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성폭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죄 및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실형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 링크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의 처벌 요건인 '반포 목적'의 부존재를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벗었습니다.
2.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피해자 연령 미인지 및 법적 성격 미달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증거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응하여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따라서 본인만 보기 위해 편집하고 실제로 유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파일의 양이나 보관 형태를 보고 유포 목적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Q.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합성물을 만들었는데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가해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할 수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이라 나이를 전혀 알 수 없었거나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왜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아청법 제11조에 따른 성착취물 제작죄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매우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될 경우 판사가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기 매우 어렵거나 벌금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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