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인터넷 등에서 찾은 여성의 알몸사진/영상에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편집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여자친구가 피의자의 태블릿에서 이를 발견하고 성폭법 허위영상물편집죄로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 중 한명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 5년 이상 처벌이라 징역형이 유력한 사안입니다.
02. 변호인 조력
허위영상물편집죄의 핵심은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즉, 개인적 소장이나 만족을 위해서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어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착안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해당 편집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없거나 피의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인식할 수 없었어야만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편집을 한 것은 개인적 소장 만족을 위한 것이고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없고 아동청소년 인줄도 몰랐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03. 결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경우에서 허위영상물 편집죄와 성착취물 제작죄를 성공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