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대부분 불송치

악덕 고용주에 악플 남겼는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 사건요약
부당한 대우를 하던 악덕 고용주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배진성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댓글을 분석하여 해당 죄목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대부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웹 화보 모델로 활동하며 고용주인 피해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판매하여 이득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고소했고 현재 성범죄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피해자의 SNS를 보고 과거의 고통이 떠올라 감정적인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과거의 부당한 대우와 피해자의 자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긴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하여 각 발언이 법률상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무거운 혐의들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덧붙여 혐의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감정적인 대응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배진성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리 분석과 진정성 있는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고소당한 수많은 죄명 중 일부 댓글에 대한 모욕죄를 제외한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링크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다수의 혐의가 중첩된 복잡한 사안에서 각 발언의 맥락을 세밀히 분석하여 범죄 구성요건 불성립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성범죄 피해자였던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과 범행 동기를 상세히 설명하여 수사기관의 법리적 이해와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3. 감정적 대응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여 중벌이 예상되던 혐의들을 대거 불송치로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 악플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상대방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의 공익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므로 배진성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발언 수위와 맥락을 정밀하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Q.인스타그램 DM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1:1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공포심 유발로 처벌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메시지 전달의 경위와 목적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정당성을 소명한다면 억울한 혐의 확대를 막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Q.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발언이 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의견서와 함께 사건의 배경 및 진지한 반성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가장 유리한 법률적 경로를 제시하여 불송치 가능성을 극대화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협박·스토킹, 아동학대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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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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