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경계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 이웃집에서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주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와 예비적 청구(토지 매수)를 적절히 배합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습니다.
3. 서울 시내 토지 가격을 고려할 때 매우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계 분쟁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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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의 땅인 걸 알면서 20년 동안 썼는데도 제 땅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의 핵심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입니다. 처음부터 남의 땅인 것을 명백히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담장이 설치되어 당연히 내 땅인 줄 알고 수십 년간 관리해왔다면 자주점유가 인정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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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웃이 제 허락 없이 담장을 부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상대방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이미 설치된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재물손괴죄나 경계침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실력 행사를 예고한다면 즉시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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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화해권고결정이 판결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리는 결정으로,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례처럼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안을 결합하면, 판결까지 가는 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목적을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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