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 손해배상2000만원

주민등록증 사진을 도용하여 음란물 게시한 사람을 잡아서 손배청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8년 전에 무심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사진과 함께 SNS에 올렸다가, 해외 SNS인 ‘텀블러’에 의뢰인을 사칭하는 음란 계정이 나타나 이로 인해 상당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명불상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도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의뢰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온갖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였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범죄 피해는 명백하지만 ‘텀블러’라는 사이트의 특성상 작성자, 게시자를 추적하여 잡는 것이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형사처벌의 시효는 지났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활용하여 텀블러 계정의 아이디를 통해 의심이 가는 사람을 특정하였고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전략적인 민사소송 덕분에 소장을 받은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가해자)가 경제력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2,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있던 가해자를 찾아내 8년 동안 늦춰졌던 정의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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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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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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