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채권추심, 기업법무 | 승소(법인격부인)

폐업처리하고 채무를 면탈하자 법인격 부인 소송을 걸어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2년부터 A 회사를 통해 해외에 의류를 수출하였으나, A 회사로부터 판매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4억여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A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 회사 대표는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A 회사를 폐업처리해버렸고, 의뢰인은 수년간에 걸친 법정 다툼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인 승소 판결문만을 얻어내었을 뿐 실제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A 회사가 폐업처리를 하여 더 이상 A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A 회사가 명목상 회사일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법인이 형해화되었거나, A 회사의 배후자인 대표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하였다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주장해볼 수 있다는 변호인의 말을 듣고 A 회사의 대표자를 상대로 다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법인격 부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법무법인 명재를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재판에서 오고 간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한편, A 회사의 주주명부,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밝혀내었습니다.

① 주주명부와는 달리 A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개인이 100% 출자한 1인 기업임

② A 회사는 그동안 단 한차례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음

③ A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표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되어있음

④ 대표자는 그 아파트를 A 회사의 자산인 것처럼 수시로 담보를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음

⑤ A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총 534건 중 사무실 임대료를 결제한 19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대표자의 개인적 생활비 지출이었음

⑥ A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대표자의 가족들에게 3회에 걸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체되었고, 대표자는 계좌이체를 통해 가족들이 먹을 쌀을 주문하기도 하였음


또한 담당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A 회사는 소규모라 회사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구분해 쓰지 않았다”라는 진술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 A 회사 대표자에게 지연이자를 합하여 약 7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 회사의 대표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을 폐업시켜가면서까지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였으나 연 15~20%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약 7억 원의 돈을 물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추가적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형사고소도 담당하였고, 피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리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법원에서 극히 인정되기 어려운 ‘법인격 부인’을 인정받아 수년간에 걸친 법정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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