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 설치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가처분신청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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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절차적 위법성 집중 공략: 단순 과반수 의결이 '절대적 권력'이 아님을 지적하고, 피해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결의의 하자를 파고들었습니다.
3. 입체적인 분쟁 해결: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설득과 압박을 병행함으로써 소송 도중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실질적 주거 안녕 확보: 설치 자체를 막는 것에서 나아가, 위치 변경과 시각적 차단(가림막)까지 관철시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100% 반영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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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옥상은 주민 모두의 것인데, 제가 반대한다고 설치를 못 막나요?
옥상은 공용부분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중요하지만, 그 결정이 특정 세대의 주거권이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집합건물법상 '특별한 영향을 받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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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계기 임대 수익이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도움 된다는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권이나 건강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입증 여부와 별개로, 거주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와 부동산 가치 하락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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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가처분을 하면 늦지 않았을까요?
공사가 진행 중일수록 가처분이 시급합니다. 일단 중계기가 설치되고 가동을 시작하면 철거하기가 훨씬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공사 초기 단계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을 통해 현상을 동결시키고 협상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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