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송/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 | 합의 성공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 설치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가처분신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꼭대기 층(탑층)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이 거주하는 집의 베란다 바로 위인 옥상에 거대한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신사로부터 돈을 받고 중계기 설치를 위해 아파트 옥상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및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 감소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아파트 관리규정을 검토하여 중계기 설치를 의결한 것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중계기 설치를 의결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중계기 설치 결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들은 결의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재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안이나 일부 입주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일부 입주자들에게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설치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을 할 것이 아니라, 중계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설치할 것인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줄 것인지도 함께 의결을 했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결국 합의를 통해 중계기 위치를 변경하고 변경된 위치에 설치된 중계기는 가림막을 통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으로 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자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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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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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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