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주하는 지역 오픈채팅방에 참가하였다가 ‘번개’라고 불리는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남녀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해지고 싶다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여성과 술을 제법 마신 상황에서 스킨십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여성이 성추행을 주장해서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사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남성이 그 여성을 대신하여 성추행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묻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오히려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은 유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아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충분히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신체적 접촉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의 의사, 피의자가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일행들도 함께 있는 노래방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