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횡령/배임,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 무혐의처분

채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후 사기죄로 고소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명의의 5억 원권 차용증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차용증의 진정성 및 실질적인 금전 거래 부존재를 증명하여 승소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근거로 사기죄를 주장했습니다. 문서화된 증거가 명확하고 미변제 사실도 분명했기에,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혐의 인정과 함께 특경법상 사기죄(5억 원 이상)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표면적인 증거인 차용증의 실체를 뒤집기 위해 작성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차용증이 고소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비진의 의사표시'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차용증 기재 금액인 5억 원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전달된 금융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실질적 금원 교부 부존재)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사업 실패로 발생했던 20억 원의 거액 채무를 이미 성실히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차용증이라는 강력한 물증에도 불구하고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과 작성 과정의 강압성을 밝혀내어 무혐의 처분을 확정 지었습니다. 혐의 인정 시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던 특경법 위반 사안에서 의뢰인을 구제했으며, 과거 채무 변제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함과 경제적 신용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도왔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링크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피고인 명의의 직인이 찍힌 차용증이 증거로 제출된 악조건 속에서도, 증거의 성립 과정과 실질적 효력을 탄핵하여 무혐의를 끌어냈습니다.
2. 사기죄의 본질인 기망행위와 금원 편취가 성립하려면 실제 돈의 이동이 있어야 함을 간파하고, 금융 거래 내역 부존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3. 과거 20억 원 채무 변제 사실을 발굴하여 의뢰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무력화했습니다.
4. 강압에 의한 문서 작성을 입증하여 고소인의 악의적인 고소 의도를 드러내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차용증을 써줬는데 돈을 안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편취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Q.협박당해서 써준 각서나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사상 취소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그 진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Q.빌린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감옥에 가나요?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입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번 사례처럼 변제 노력을 해온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4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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