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가서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고소인이 제출한 의뢰인 명의의 차용증에는 차용대금 5억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쉽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해당 차용증이 고소인이 의뢰인을 협박하여 강요하였기 때문에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진의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변론하는 한편, 과거에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 20억 원은 이미 고소인에게 변제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