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인 증거인 차용증의 실체를 뒤집기 위해 작성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차용증이 고소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비진의 의사표시'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차용증 기재 금액인 5억 원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전달된 금융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실질적 금원 교부 부존재)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사업 실패로 발생했던 20억 원의 거액 채무를 이미 성실히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