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바(bar)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남성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의뢰인의 말에 기분이 나빴던 손님이 식탁에 있던 맥주잔과 양주잔을 의뢰인의 얼굴과 무릎에 집어던지는 바람에 손목과 손이 찢어지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사건이 쉽게 종결될 것 같지 않다고 느끼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저는 병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초에 검사가 특수폭행죄로 기소했던 것을 5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로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가해자는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으나 이 사건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65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동시에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