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오늘날 전국에는 수백만명이 넘는 대리점/가맹점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뛰어난 수완으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가맹본부, 공급사의 '갑질'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유명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 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당한 어느 편의점주님의 이야기입니다.
2. 문제의 상황
편의점을 시작할 때 가맹본부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공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점포현황' 이라는게 있습니다. 즉, 점포의 면적과 상권분석, 그로 인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을 희망하는 사장님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예상 매출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매출이 지속되자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를 뒤늦게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았고, 그 결과 '점포현황'에 기재된 수치가 모두 허위로 되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자 편의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가맹본부에서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함으로써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가맹사업법 9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편의점 가맹거래에서 핵심이 되는 '예상 매출액'은, 보통 점포 면적에 기초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만일 '점포현황'에 기재된 점포 면적의 수치가 허위로 되어 있었다면, 이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기망이 되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자 상대 가맹본부는 제게 별도로 연락을 해와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할테니 신고절차를 취하하고 분쟁을 종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흔쾌히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은 위약금 지급이 아니라 도리어 합의금을 지급받고 편의점 가맹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분쟁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가맹사업법과 같은 특수법령은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사건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이나 성공가능성이 낮은 형사 고소를 막연하게 권하지 않고, 깔끔하게 쟁점과 진행방향을 정리해준 저에게 큰 믿음이 가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맹점, 대리점 분쟁은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케이스임에도, 전문가 조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기업이어서, 그냥 꾹 참고마는 것이 편해서,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