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이니셜이나 초성으로 특정인을 비방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내용,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인식,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 경멸적인 표현만 사용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올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게시 목적과 내용, 표현 방식, 사실 확인 과정 등을 종합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익 목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민사 배상금을 안 주고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배상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예금 계좌나 부동산 등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및 경매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부동산 압류를 통해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된 사건
형사 이면도로에 넘어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가 도주치상
형사 이니셜 또는 초성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유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