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승소

이니셜 또는 초성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유죄 받아냄


형사 사건요약
의학 정보 카페 운영자가 이니셜과 초성을 사용해 특정 한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입니다.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특정성이 인정된 법리적 근거와, 형·민사 및 강제집행을 병행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한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유명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카페 운영자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비방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명 대신 이니셜을 쓰거나 "의혹이 든다"와 같은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한의원의 평판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였고,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협박까지 가해지는 상황에 이르러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명 대신 이니셜이나 자음만을 사용하며 법망을 피하려 했으나, 주변 정황상 충분히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주관적인 의견 표명인 것처럼 위장한 비방 행위들이 실질적으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채증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단순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업무방해, 협박, 강요미수 등 가해자의 모든 불법 행위를 세분화하여 대응함으로써 수사 기관의 강력한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배상을 회피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대응하여 즉각적으로 부동산 압류 및 강제경매 절차를 단행하는 등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총 8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후 재범에 대해서도 추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했습니다. 배상을 거부하던 가해자의 부동산 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24조(강요) 링크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 제324조의5(미수범) 링크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명예훼손은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니셜이나 자음만 사용하더라도 주위 문맥을 통해 특정인을 알 수 있다면 성립하며, "의심된다"나 "생각한다" 같은 의견 표명의 형식을 빌리더라도 그 바탕에 허위 사실이 깔려 있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단순 형사 고소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민사 집행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어냈으며, 가해자의 추가 협박 행위에도 별도의 법적 대응을 진행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이니셜이나 초성으로 특정인을 비방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내용,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인식,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 경멸적인 표현만 사용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Q.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올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게시 목적과 내용, 표현 방식, 사실 확인 과정 등을 종합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익 목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Q.민사 배상금을 안 주고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배상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예금 계좌나 부동산 등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및 경매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부동산 압류를 통해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협박·스토킹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4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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