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분쟁] 떼인 용역대금을 받는 방법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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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9., 2013. 5. 28.>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3. 29.>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1. 3. 29.>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11. 3. 29.] -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9. 11. 26.>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25.>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9. 4. 1.]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용역 완성 후 발생하는 전형적인 대금 후려치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상생협력법을 입체적으로 적용하여 가해 기업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3. 업계 평판이나 관계 단절을 우려하는 하청업체 사장님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 쟁송을 통해 오히려 원청의 자발적인 전액 지급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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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원청이 계약서에 없는 일을 계속 시키는데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원청의 일방적인 요구사항 변경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추가 업무 지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추후 대금 증액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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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업체 규모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하도급법은 원칙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을 위탁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간의 거래라도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제는 하청업체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추세이므로, 우리 회사가 보호 대상인지 법무법인 명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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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을 하면 다른 업체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빠져서 일감이 끊기지 않을까요?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하도급법상 보복 조치 금지 규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묵인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리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정교한 협상과 소송 전략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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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금 지급을 미루는 원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전화를 하거나 기다리는 것보다 법무법인 명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경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가압류, 민사 소송을 예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 사례처럼 강력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원청은 기업 신용도 하락이나 행정 제재를 우려해 조기에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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