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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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분쟁] 떼인 용역대금을 받는 방법


1. 들어가며 

대부분의 도급(하도급)계약은 선급금과 잔금으로 대금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원청의 잦은 설계변경이나 요구사항 변화로 인하여 선급금만으로는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잦고, 어쩔 수 없이 하청업체 스스로 자비를 들여 용역을 완성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용역을 완성했더니 정작 원청에서 용역이 잘못되었다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자니 원청과는 협상력부터 차이가 나고,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자니 동종 산업군 내의 평판까지 신경을 안 쓸수가 없어, 더 이상의 실랑이를 포기하는 사장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장님들을 위해 우리 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나아가 '대중소기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협력법)'등 다양한 법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용기를 얻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청에서는 몇 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자신의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진행될 수록 원청의 요구사항은 애당초 협의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였고, 그간 수행한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자 의뢰인은 추가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원청은 '계약대로 용역이 모두 완성되면 지급하겠다'며 도리어 의뢰인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이 모두 완성된 뒤에도 여러가지 트집을 잡으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의뢰인이 소모한 비용보다도 못미치는 대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의뢰인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법령은 모두 원청의 갑질을 막기위해 마련된 것들인 만큼 뗴인 용역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하청업체의 손해를 배상함과 더불어 더불어 원청에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함으로써 원청의 과도한 요구사항 변경으로 말미암은 용역대금 조정의 필요성, 이를 무시하고 용역수행을 종용하다 급기야 용역대금을 염가로 소위 '후려치는' 원청의 위법성 등을 소상히 밝혀내었습니다. 

그 결과 원청은 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가 싶었지만, 시간이 갈 수록 저의 전문적인 변론에 막혀 결국은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줄테니 소를 취하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오기에 이릅니다.

  


4. 마치며

원청과 법적쟁송을 하면 다른 원청들과도 사이가 멀어져 밥줄이 끊긴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원청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자 법적쟁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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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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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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