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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 떼인 마케팅 계약대금을 받는 방법


민사·상사 사건요약
광고주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마케팅 업체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창의적 용역 제공과 기성고를 입증해 미지급 대금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인 마케팅 회사는 한 헬스케어 회사와 홈페이지 개발, 명함, 팜플렛, 간판 등 전반적인 마케팅 브랜딩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광고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업을 진행해왔으나, 광고주는 돌연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산출된 모든 결과물은 자신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용역 대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케팅 용역의 특성상 산출물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고 계약서에도 중도 중단 시의 정산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의뢰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광고주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광고주가 제시한 것은 단순한 요구사항일 뿐이며, 이를 마케팅적 가치와 심미성을 갖춘 결과물로 승화시키기 위해 투입된 아이디어와 노하우는 온전히 의뢰인 회사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따른 정산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사건 초기 작성된 견적서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 진행률과 투입된 인건비 등을 분석하여 기성고를 산정했습니다. 산출물의 완성도와 마케팅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광고주가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시한 기성고 산정 방식과 의뢰인의 창의적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용역 대금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자칫 무산될 뻔한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모호한 계약 조건 속에서도 실질적인 업무 성과를 법리적으로 입증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링크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링크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링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링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광고주의 요구사항과 용역사의 창의적 실행을 엄격히 구분하여, 결과물의 실질적 제작 주체가 의뢰인임을 입증했습니다.
2. 마케팅·디자인 용역의 특성상 결과물을 글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상대방의 논리를 깨고, 전문적 노하우 투입 과정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3.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이 없는 추상적인 계약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견적서를 기반으로 기성고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의뢰인이 성실히 과업을 수행했음을 증명하여, 부당한 대금 지급 거절로부터 용역사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계약서가 너무 추상적인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케팅이나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그 특성상 내용이 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부족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 내역,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견적서 등을 통해 업무 수행 사실과 기성고를 입증한다면 충분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Q.클라이언트가 자기 아이디어라고 우기며 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단순한 '아이디어'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과 그것을 실제 '저작물'이나 '산출물'로 완성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문가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투입하여 형상화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이디어가 결과물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 Q.계약이 도중에 해지되었을 때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별도의 정산 규정이 없다면, 전체 계약 금액 중 실제 업무가 진행된 비율(기성고)을 따져보게 됩니다. 이때 투입된 인력의 시간, 결과물의 완성도, 단계별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입증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 Q.마케팅 용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과업의 범위(R&R)를 최대한 구체화하고, 중도 해지 시 각 단계별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동안의 과업 진행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보존하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하도급 거래 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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