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마케팅은 기업경영에 있어 최우선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영세한 업체들은 대부분 내부 마케팅 인력을 두지 않고 외주 용역을 이용하다보니, "마케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용역은 개발과정과 결과물을 글로써 서술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계약서를 추상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계약서가 추상적일수록 분쟁의 여지가 아무래도 많겠죠. 오늘은 애매한 계약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두 업체의 이야기 입니다.
2. 문제의 상황
제 의뢰인은 어느 한 헬스케어 회사와 마케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 개발부터 명함, 팜플렛, 간판 등 각종 마케팅적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과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 헬스케어 회사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했는데요. 가령, 홈페이지에 필요한 메뉴 구성을 문의한다든지, 팜플렛에 들어가면 좋을 컨텐츠를 문의한다든지 하는 등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케어 회사가 돌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결과물들은 모두 자신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들이므로 이 결과물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사안의 해결을 요청하셨죠.
3. 문제의 해결
저는 소장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① 상대방은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② 이러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심미적 가치를 더해 모객효과를 증대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아이디어, 노하우를 투입한 것은 의뢰인 회사이며, ③ 따라서 상대방은 결과물 산출에 대한 대가를 의뢰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문제는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도중에 중단되었을 경우 그간의 성과를 얼만큼의 대가로 산정하여야 할 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많은 용역계약서가 이 점을 간과하곤 합니다.
저는 의뢰인 회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현재까지 완성된 결과물들의 가치(소위 기성고)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가 제시한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의뢰인은 자칫 받지 못할 뻔한 용역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마케팅 용역 분쟁과 유사한 사례로는, 디자인 용역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등이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개발 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글로써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계약서가 추상화되고 이로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물을 창출하였는데, 정작 이에 대한 보상은 커녕 정당한 대가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