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합의 성공
01. 브랜드의 가짜 상품 판매하다 적발되어 내용 증명을 받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타 브랜드의 상품을 카피한 모조 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판매하게 된 경위 및 판매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만일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02. 최선의 방향은 합의,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소송당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해냄이 의뢰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임을 파악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더 이상의 모조품을 판매/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을 호소하며 합의 의사를 밝혀 적절한 합의금을 이끌어 냄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전달받고 놀란 마음에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비록, 저작권법 위반이 적발되긴 하였지만 의뢰인에게 있어 온라인 쇼핑몰은 힘겹게 일궈낸 사업이기에 만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권한을 뺏긴다면 삶의 바탕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안률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수이긴 하나, 모조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기에 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일지, 앞으로 사건의 방향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최안률 변호인은 본 건에 대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보내며, 의뢰인이 모조품을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닌, 해외 구매를 통한 '구매 대행' 방식의 판매를 하고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은 이미 판매 중단이 되어있으며, 의뢰인이 보관 중인 모조품 또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적힌 내용증명 회신 본을 상대방 측에 전달하였고, 동시에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03. 부담되는 소송은 피하고, 합의로 사건 종결!
상대방은 결국 최안률 변호사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민사상 저작권 침해 소송뿐 아니라 형사 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아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수의 승소와 합의 경험을 보유한 최안률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