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특수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야간에 문을 부수고 침입한 경우, 또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수절도는 형법상 벌금형 규정 없이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신속한 피해 복구 노력과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찰나의 실수나 호기심으로 중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시의 형사 조력을 제공합니다.

절도·특수절도 대표적 유형

단순절도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몰래 가져오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범죄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절도보다 장소적 안전성을 더 심각하게 해친다고 보아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특수절도 : 흉기 휴대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절도와 달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 : 합동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여러 명이 세력을 형성하여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무겁게 다룹니다.

특수절도 : 야간 문호 손괴 후 침입

야간에 문, 담장,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거나 훼손하고 사람이 있는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몰래 들어가는 것을 넘어 기물을 파손하는 폭력적 행위가 수반되었으므로 특수절도 법리가 적용되어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절도·특수절도 처벌 및 양형 요소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방치물 등 절도
  • 감경 : ~ 6월
  • 기본 : 4월 ~ 8월
  • 가중 : 6월 ~ 1년
제2유형 : 일반절도
  • 감경 : 4월 ~ 10월
  • 기본 : 6월 ~ 1년 6월
  • 가중 : 10월 ~ 2년
제3유형 : 대인절도
  • 감경 : 6월 ~ 1년
  • 기본 : 8월 ~ 2년
  • 가중 : 1년 ~ 3년
제4유형 : 침입절도
  • 감경 : 8월 ~ 1년 6월
  • 기본 : 1년 ~ 2년 6월
  • 가중 : 1년 6월 ~ 4년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가치가 높은 재산
  • 감경 : 1년 ~ 2년 6월
  • 기본 : 1년 6월 ~ 3년
  • 가중 : 2년 6월 ~ 4년
제2유형 :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감경 : 1년 6월 ~ 3년
  • 기본 : 2년 ~ 4년
  • 가중 : 3년 ~ 6년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 : 1년 ~ 2년 6월
  • 기본 : 1년 6월 ~ 3년
  • 가중 : 2년 6월 ~ 4년
제2유형 : 상습누범절도
  • 감경 : 1년 6월 ~ 3년
  • 기본 : 2년 ~ 4년
  • 가중 : 3년 ~ 6년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피해 경미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절도범죄

절도·특수절도 사건 진행 절차

  1. 피해 신고 및 CCTV 추적 : 피해자의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 및 주변 CCTV,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결제 내역 등을 역추적하여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합니다.
  2. 출석 요구 및 임의동행 (또는 체포) :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상습 절도나 특수절도,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조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피해품 반환 및 형사 합의 : 조사 과정에서 훔친 물건을 반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4. 검찰 송치 및 기소 (재판) : 단순 절도 초범에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약식기소)으로 끝날 수 있으나, 특수절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통상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특수절도 핵심 쟁점

절도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범행 당시의 시간, 장소, 가담 인원, 도구 등에 따라 '특수절도'로 혐의가 변경되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받는 중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주관적 의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불법영득의사(가로챌 의도)의 존재 여부 및 사용절도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훔쳐 '내 것처럼 가지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단,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별도 처벌). 그러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영구적 배제 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나 당시 정황을 통해 영구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음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단순 절도와 특수절도의 경계 (합동범, 야간 주거침입 등)

친구와 장난삼아 단둘이 물건을 훔치거나, 망을 보며 실행을 분담하는 등 공동으로 범행을 수행한 경우에는 ‘합동’으로 평가되어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도 특수절도가 적용됩니다.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으므로, 공범과의 공모 관계나 도구의 위험성 등을 치열하게 다투어 단순 절도로 죄명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 쟁점입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구분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간 경우(점유이탈물횡령)와 카페나 식당 테이블에 두고 간 지갑을 가져간 경우(절도)는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관리자의 지배가 미치는 공간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 더 무거운 절도죄가 적용되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절도·특수절도 명재의 조력

순간의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실수로 저지른 절도 행위가 평생의 족쇄(징역형 전과)가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명재는 초기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1. 특수절도 요건의 엄격한 방어 및 죄명 변경 유도

2명 이상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절도(합동범)로 입건되었을 때,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단순히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라는 점을 CCTV와 통화 내역 등으로 소명합니다. 이를 통해 '합동'의 요건을 깨뜨려, 무거운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나 방조범으로 낮추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방어합니다.

2. 불법영득의사 조각 및 점유이탈물횡령 주장

우산이나 자전거 등을 자신의 것과 착각하여 가져왔거나, 버려진 물건(폐지, 방치된 자전거 등)인 줄 알고 가져온 경우,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범행 장소의 특성을 분석하여 절도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칩니다.

3.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자 합의 대행 (기소유예 도출)

특수절도와 같이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협박으로 오인받거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받기 쉽습니다. 변호사가 객관적인 대리인으로서 적정 금액에 피해 보상과 합의를 중재하고, 체계적인 양형 자료(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등)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절도·특수절도 자주 묻는 질문 (FAQ)

  • Q.친구랑 길을 가다가 장난삼아 가게 밖에 진열된 1만 원짜리 물건을 같이 들고 왔습니다. 초범이고 물건값도 싼데, 그냥 벌금 내고 끝낼 수 있나요?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2명 이상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현장에서 협력하며 절취한 경우에는 ‘합동’으로 보아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실행행위를 보완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수절도죄는 형법상 벌금형 규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즉시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방어해야 감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Q.술집에 갔다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제 것인 줄 알고 잘못 쓰고 왔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에서 절도죄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인의 물건을 훔칠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던 점, 본인의 우산과 색상이나 디자인이 유사하여 착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점, 이후 우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카페 화장실에 누가 두고 간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중고로 팔았습니다. 길에서 주운 거니까 점유이탈물횡령죄 아닌가요?
    길거리가 아닌 '카페'라는 점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페, 식당, 당구장, PC방 등 관리자가 있는 공간에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은 그 공간의 관리자(사장이나 알바생)의 점유(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몰래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절도죄가 되어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사례

더 보기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권오인 변호사

권오인

변호사

최용우 변호사

최용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