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필로폰, 대마, 졸피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투약, 소지, 수입, 매매, 알선 등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모발 및 소변 검사 등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며, 최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적발되어 구속 수사를 받는 초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수 여부, 투약 횟수, 단순 소지 목적, 수사 협조(공적) 여부가 양형을 결정지으며 압수수색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것도 하나의 방어권입니다. 단약을 위한 의지 소명과 함께 최선의 감형 전략을 도출합니다.
마약류 범죄 대표적 유형
투약 및 소지
마약류를 직접 흡입, 주사, 섭취하는 행위와 이를 위해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최근에는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발 및 소변 검사 기술이 고도화되어 적발 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매매 및 알선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는 물론, 거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중간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범죄입니다. 최근 SNS나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않고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소위 '던지기' 수법에 가담하는 행위도 매매 및 유통 범죄로 간주하여 엄중히 처벌합니다.
수출입 및 밀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외국으로 내보내는 범죄입니다. 국제우편, 항공 화물, 여행객의 휴대품 등을 이용하는 등 수단에 관계없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든 반입·반출 행위를 의미하며, 국가 간 마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투약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 및 재배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마약류를 직접 만들어내거나 대마, 양귀비 등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키우는 범죄입니다. 마약 공급의 원천을 생산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하며, 대규모 제조 시설을 갖춘 경우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소량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도 적발 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게 하는 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마약 유통 과정에 가담시키는 가중 처벌 유형입니다.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극대화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 처벌 및 양형 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
- 감경 : ~ 8월
- 기본 : 6월 ~ 1년
- 가중 : 8월 ~ 1년 6월
- 감경 : 6월 ~ 10월
- 기본 : 8월 ~ 1년 6월
- 가중 : 1년 ~ 3년
- 감경 : 8월 ~ 1년 6월
- 기본 : 1년 ~ 2년 6월
- 가중 : 2년 ~ 5년
- 감경 : 10월 ~ 2년
- 기본 : 1년 ~ 4년
- 가중 : 3년 ~ 6년
*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매매ㆍ알선 등
- 감경 : 6월 ~ 1년
- 기본 : 10월 ~ 2년
- 가중 : 1년 6월 ~ 4년
- 감경 : 8월 ~ 2년
- 기본 : 1년 ~ 3년
- 가중 : 2년 6월 ~ 6년
- 감경 : 2년 6월 ~ 6년
- 기본 : 5년 ~ 8년
- 가중 : 7년 ~ 10년
- 감경 : 6년 ~ 9년
- 기본 : 8년 ~ 12년
- 가중 : 10년 이상, 무기
*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 등
- 감경 : 6월 ~ 1년
- 기본 : 10월 ~ 2년
- 가중 : 1년 6월 ~ 3년
- 감경 : 1년 ~ 3년
- 기본 : 2년 ~ 5년
- 가중 : 4년 ~ 7년
- 감경 : 2년 6월 ~ 6년
- 기본 : 5년 ~ 9년
- 가중 : 7년 ~ 12년
- 감경 : 6년 ~ 10년
- 기본 : 8년 ~ 13년
- 가중 : 10년 이상, 무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수출입ㆍ제조 등
- 감경 : 8월 ~ 2년
- 기본 : 1년 ~ 3년
- 가중 : 2년 ~ 4년
- 감경 : 10월 ~ 2년
- 기본 : 1년 ~ 3년 6월
- 가중 : 2년 ~ 5년
- 감경 : 2년 6월 ~ 6년
- 기본 : 5년 ~ 8년
- 가중 : 7년 ~ 10년
- 감경 : 6년 ~ 9년
- 기본 : 8년 ~ 12년
- 가중 : 10년 이상, 무기
*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대량범
- 감경 : 2년 ~ 4년
- 기본 : 3년 ~ 6년
- 가중 : 5년 ~ 9년
- 감경 : 3년 6월 ~ 7년
- 기본 : 6년 ~ 10년
- 가중 : 8년 ~ 13년
- 감경 : 6년 ~ 9년
- 기본 : 8년 ~ 11년
- 가중 : 10년 ~ 15년
- 감경 : 8년 ~ 12년
- 기본 : 10년 ~ 15년
- 가중 : 13년 이상, 무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1, 3유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마약류 범죄 사건 진행 절차
- 첩보 입수 및 강제 수사 개시 : 세관의 밀수 적발, 공범이나 상선의 제보, 텔레그램 및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가 특정됩니다. 이후 자택이나 직장으로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합니다.
- 간이 시약 검사 및 정밀 감정 : 체포 직후 경찰서에서 소변을 통한 1차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며, 이와 동시에 모발과 소변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합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고강도 수사 : 마약 범죄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통에 가담한 정황이 있거나 반복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은 마약의 공급 경로를 밝히기 위해 판매자 및 구매자에 대한 진술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 검찰 송치 및 처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 단순 투약 초범이며 단약 의지가 확실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마약 퇴치 교육 및 병원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재범이거나 매매·밀수범은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 핵심 쟁점
1. 행위 태양(매매·수입 vs 단순 소지·투약)에 따른 형량 방어
2. 투약의 고의성(인식) 부인 및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3. 과학수사(국과수 감정) 결과와 투약 시기의 특정
마약류 범죄 명재의 조력
1. 초기 수사 방향 설정 및 구속영장 청구 방어
2. 수사 협조(공적) 조율 및 과도한 혐의 분리
3. 단약 의지 입증 및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축
마약류 범죄 자주 묻는 질문 (FAQ)
-
Q.텔레그램으로 대마초 판매 글을 보고 가상화폐(비트코인)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물건(좌표)을 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마약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처벌받나요?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실제로 손에 넣지 못했더라도, 대금을 송금하고 마약을 구매하려 한 정황이 인정되면 매매 미수 또는 매수 관련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갑 주소와 송금 내역을 끝까지 추적하여 구매자를 찾아내므로, 적발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수 등 유리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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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소변 검사를 하니 양성이 나왔는데 억울합니다.마약류 범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마약임을 '알고(고의)' 투약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일단 양성 반응이 나오면 고의 투약을 의심하므로, 당시 술을 마시게 된 구체적인 경위, 동석자의 진술, CCTV 내역, 투약 직후 느꼈던 신체적 이상 증상에 대한 의료 기록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치열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
Q.마약 투약으로 걸렸는데, 경찰이 마약을 산 판매자(상선)를 불면 훈방 조치해 주겠다고 회유합니다. 말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수사기관에 다른 마약 사범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기여하는 행위(공적)는 양형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약속만 믿고 무턱대고 진술했다가 오히려 본인의 다른 투약이나 매매 알선 혐의까지 줄줄이 엮여 형량이 늘어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 전 변호사와 면담하여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지 전략을 세운 뒤에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