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기업 간의 가격 담합(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막대한 과징금 철퇴와 검찰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조사(디지털 포렌식 등)에 대한 초기 대처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활용 여부가 기업 리스크 관리의 성패를 가릅니다. 과징금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병행될 수 있어, 경제학적 분석과 법률적 논리가 융합된 고도의 변호 전략이 요구됩니다. 공정거래 규제 전반에 걸친 탁월한 조사 대응 및 소송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대표적 유형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짜고 상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출하량을 조절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며, 참여 기업들에게는 관련 매출액에 따른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 처벌이 병행됩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이를 악용하여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여 진입 장벽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고 독점 구조를 고착화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때 성립합니다.
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가격이나 수량 등 거래 조건에서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경쟁에서 소외시키는 행위입니다. 중소기업이나 하도급 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부당한 지원행위 및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용역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총수 일가의 사익을 챙겨주는 행위입니다.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나 부의 이전에 악용되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합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조업체가 대리점이나 판매업자에게 물건을 공급하면서 소비자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강제하거나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진행 절차
- 공정위 인지 및 현장조사 : 공정위 조사관들이 예고 없이 기업 본사나 임원실에 들이닥쳐 PC, 수첩, 스마트폰 등을 확보하는 현장조사(디지털 포렌식 포함)를 실시합니다. 이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심사보고서 발송 및 전원회의 심의 :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 심사관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기업에 보냅니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또는 소회의)가 열려 기업 측 대리인과 심사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입니다.
- 처분 결정 (과징금 및 검찰 고발) : 공정위는 수십억~수백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시정명령을 내리며, 담합 등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전속고발 대상 범위 내), 고발이 이루어지면 형사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불복 소송 :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을 다툽니다. 이와 동시에 기소된 대표이사나 임원은 형사 재판을 통해 구속 및 실형을 방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핵심 쟁점
1. 담합(카르텔)의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와 정보 교환
2.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전략적 활용과 순위 경쟁
3. 관련 시장의 획정과 경쟁 제한성(부당성) 입증
공정거래법위반 명재의 조력
1. 현장조사 초기 밀착 방어 및 포렌식 참관
2. 리니언시 골든타임 확보 및 최적의 협상 전략 수립
3.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및 형사 고발 동시 방어
공정거래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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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쟁사 임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요즘 원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도 다음 달에 10% 정도 올려야겠다"고 푸념만 했습니다. 명시적인 합의서는 쓴 적이 없는데 이것도 담합인가요?구체적 정황에 따라 담합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경쟁사 간에 가격 인상 계획이나 원가 정보를 교환하고 그 후 실제로 유사하게 가격이 인상되었다면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경쟁사 간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면 ‘묵시적 합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교환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면 제재 대상이 되므로, 임직원들의 동종업계 모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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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정위에서 담합 조사를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과징금을 내고 끝낼 수는 없나요?과징금만 내고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경성 카르텔)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당 기업의 법인과 지시를 내린 대표이사(또는 임원)를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되면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리니언시나 철저한 법적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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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요?아닙니다. 리니언시는 완전한 '선착순' 제도입니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 전액 감면 및 형사 고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직후 경쟁사들 간에 서로 먼저 신고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며, 단 몇 시간 차이로 1순위와 2순위가 갈려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혐의를 인지한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