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감금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주거침입죄,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감금죄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는 등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병합되어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은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타인의 주거에 객관적·외형적으로 거주자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복성·시간대·행위 태양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부·동거인 등 공동거주 관계에서의 출입 통제나 스토킹 병합 사안은 판례 해석이 더욱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 발생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하게 혐의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법률 대응을 조력합니다.

주거침입·감금 대표적 유형

단순주거침입죄

사람이 주거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보아 처벌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특수주거침입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주거침입보다 침해의 정도와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보아 가중 처벌되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처음에는 정당하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나 관리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퇴거 요구를 받은 즉시 나가지 않고 버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감금죄

사람을 특정 공간에 가두어 신체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밧줄로 묶는 등의 물리적 구속이 없더라도, 심리적 위협을 가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태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실질적인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수감금 및 중감금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특수감금)하거나, 감금된 사람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중감금)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감금치사상)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매우 엄중한 실형이 선고됩니다.

주거침입·감금 처벌 및 양형 요소

● 주거침입

1. 일반적 기준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주거침입
  • 감경 : ~ 8월
  • 기본 : 6월 ~ 1년
  • 가중 : 10월 ~ 2년
제2유형 : 퇴거불응
  • 감경 : ~ 6월
  • 기본 : 4월 ~ 10월
  • 가중 : 8월 ~ 1년 6월
제3유형 : 주거 · 신체수색
  • 감경 : ~ 6월
  • 기본 : 4월 ~ 1년
  • 가중 : 8월 ~ 2년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유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3유형)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주거침입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1. 누범ㆍ특수주거침입 등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특수주거침입 등
  • 감경 : ~ 10월
  • 기본 : 6월 ~ 1년 6월
  • 가중 : 1년 ~ 2년 6월
제2유형 : 누범주거침입 등
  • 감경 : 4월 ~ 1년
  • 기본 : 8월 ~ 1년 4월
  • 가중 : 1년 2월 ~ 3년
제3유형 :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감경 : 6월 ~ 1년 6월
  • 기본 : 10월 ~ 2년
  • 가중 : 1년 6월 ~ 3년 6월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동종 누범(1유형)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체포ㆍ감금

1. 일반적 기준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일반체포 · 감금
  • 감경 : ~ 8월
  • 기본 : 6월 ~ 1년
  • 가중 : 8월 ~ 2년
제2유형 : 보복목적 체포 · 감금
  • 감경 : 4월 ~ 1년 4월
  • 기본 : 10월 ~ 2년
  • 가중 : 1년 2월 ~ 2년 6월
제3유형 : 누범체포 · 감금
  • 감경 : 6월 ~ 1년 6월
  • 기본 : 10월 ~ 3년
  • 가중 : 1년 6월 ~ 4년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체포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 체포 ·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동종 누범(3유형 제외)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감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기본 형량
■ 체포 · 감금치상
  • 감경 : 6월 ~ 1년 6월
  • 기본 : 1년 ~ 2년
  • 가중 : 1년 6월 ~ 3년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체포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경미한 상해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 ·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 상해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기본 형량
■ 체포 · 감금치사
  • 감경 : 1년 6월 ~ 3년
  • 기본 : 2년 ~ 4년
  • 가중 : 3년 ~ 5년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 ·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주거침입·감금 사건 진행 절차

  1. 112 신고 및 현장 출동 (분리 조치) : 다툼이나 스토킹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합니다. 감금 상태가 지속 중이거나 주거침입 현장에서 발각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및 경찰 조사 : 연인 간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결합되어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 개시와 동시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3. CCTV 등 객관적 증거 수집 : 주거침입의 경우 아파트 공동현관 CCTV, 도어록 지문 채취, 감금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 음성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교차 검증합니다.
  4. 검찰 송치 및 재판 (합의 절차 병행) : 폭행이나 상해가 동반된 감금 등 중대 사안은 정식 재판에 넘겨집니다. 주거침입이나 감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양형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주거침입·감금 핵심 쟁점

주거침입과 감금죄는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연인 간의 다툼, 스토킹, 학교폭력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변경된 법리에 맞추어 행위의 객관적 성격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1.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주거침입' 성립 기준의 변화

과거 판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 여부를 폭넓게 고려하였으나,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연인의 집 문을 단순히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으며(스토킹처벌법 등 별개 문제),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를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2. 감금죄의 성립 범위 (물리적 장벽 vs 심리적 억압)

감금은 사람을 방에 가두고 문을 잠그는 극단적인 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는 행위, 방문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행위, 신발이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실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는 감금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이탈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유형력 행사 정도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객관적 가능성을 다투는 것이 쟁점입니다.

3.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타 범죄와의 경합 및 보호처분 방어

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차에 감금하는 행위는 단순 주거침입·감금으로 끝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폭행·상해'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구속영장 청구나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강력한 잠정조치가 내려지므로, 개별 범죄의 성립 요건을 분리하여 과도한 혐의 확장을 막아야 합니다.

주거침입·감금 명재의 조력

주거침입과 감금은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감정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행위 자체보다 혐의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 대법원 최신 판례를 적용한 주거침입 무혐의 방어

공동거주자(부부, 동거인 등) 사이의 출입 통제나,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다툼이 생겨 퇴거불응으로 고소당한 경우, 대법원의 새로운 판리 법리를 적극적으로 차용합니다.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가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력성이나 강제성을 띠지 않았음을 CCTV 영상과 당시 대화 내용으로 입증하여 주거침입 혐의를 방어합니다.

2. 감금의 고의성 부인 및 행위의 불가피성 소명

차량 내부나 방 안에서 다투던 중 상대방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 감금죄로 고소당한 경우, 그것이 상대방의 신체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려는 '고의'가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제지에 불과했음을 블랙박스 음성이나 전후 상황을 통해 소명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스토킹 등 병합 범죄의 분리 대응 및 안전한 합의 중재

주거침입과 스토킹이 병합되어 구속 위기에 처했을 때, 변호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안전하게 소통하여 접근 금지 약속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중대 범죄로 취급되는 스토킹 프레임에서 벗어나 단순 헤프닝이나 가벼운 다툼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조력합니다.

주거침입·감금 자주 묻는 질문 (FAQ)

  • Q.전 여자친구와 대화하고 싶어서 집 앞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현관문을 세 번 정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처벌받나요?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이나 위협적 태도가 있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객관적으로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다면 주거침입이 아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행동을 멈추고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Q.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내리겠다고 했는데, 갓길이 위험한 고속도로 위라서 다음 휴게소까지 약 1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감금인가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감금죄의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감금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가두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갓길 하차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하차를 거부하고 안전한 휴게소까지만 운전한 것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된다면, 이는 정당한 행위(또는 긴급피난)로 인정되어 감금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Q.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몰래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꿨길래, 제가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는데 성립하나요?
    공동거주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실질적인 주거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별거 상태이거나 실질적 지배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부와 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출입을 임의로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공동주거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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