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경고를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죽이겠다, 폭로하겠다 등)을 고지하는 협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이나 직접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 경찰의 잠정조치가 강력하게 병행되며 위반 시 구속 수사로 전환됩니다. 연인 간의 다툼이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므로,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에 대한 법리 방어 및 합의 도출이 사건 해결의 열쇠입니다.
협박·스토킹 대표적 유형
단순협박죄
사람에게 해악(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손해)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SNS를 통한 고지도 포함됩니다. 2026년 현재,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칼이나 가위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동차나 위협적인 도구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협박보다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되는 비친고죄입니다.
지속적·반복적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2026년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합의해 주더라도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스토킹 및 위치추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영상 등을 보내 괴롭히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기술을 이용한 교묘한 괴롭힘에 대해 법원은 매우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복협박 (특가법 적용)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증언을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협박·스토킹 처벌 및 양형 요소
● 협박
- 감경 : ~ 8월
- 기본 : 2월 ~ 1년
- 가중 : 4월 ~ 1년 6월
- 감경 : 10월 ~ 2년
- 기본 : 1년 6월 ~ 3년
- 가중 : 2년 ~ 4년
- 감경 : 2년 ~ 4년
- 기본 : 3년 ~ 5년
- 가중 : 4년 ~ 7년
- 감경 : 2월 ~ 1년
- 기본 : 4월 ~ 1년 6월
- 가중 : 6월 ~ 2년
- 감경 : 4월 ~ 1년 4월
- 기본 : 10월 ~ 2년
- 가중 : 1년 ~ 2년 6월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 경미한 상해(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중한 상해(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스토킹
- 감경 :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 기본 :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 원
- 가중 : 10월 ~ 2년 6월
- 감경 : ~ 10월, 300만 원 ~ 2,000만 원
- 기본 : 8월 ~ 1년 6월
- 가중 : 1년 ~ 3년 6월
■ 1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4,000만 원으로 한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없음
- 없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스토킹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잠정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감경 : ~ 6월, 100만 원 ~ 300만 원
- 기본 : 4월 ~ 8월, 200만 원 ~ 600만 원
- 가중 : 6월 ~ 1년, 500만 원 ~ 1,000만 원
- 감경 :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 기본 : 6월 ~ 1년, 300만 원 ~ 1,500만 원
- 가중 : 10월 ~ 2년
■ 2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없음
- 없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협박·스토킹 사건 진행 절차
- 112 신고 및 응급조치 :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에게 경고조치를 내립니다.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100m 접근금지 등)를 실행합니다.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 경찰과 검찰의 신청으로 법원은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는 서면 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 피의자 소환 및 통신 내역 확보 :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아파트 CCTV 등을 포렌식 및 압수하여 범행의 반복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합니다.
- 검찰 송치 및 형사 재판 : 스토킹 범죄는 과거와 달리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 폐지)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소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양형 공방이 재판에서 진행됩니다.
협박·스토킹 핵심 쟁점
1. '구체적 해악의 고지' 여부 (단순 분노 표출과의 구분)
2.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 및 불안감 조성 입증
3.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시 구속 수사 전환 방어
협박·스토킹 명재의 조력
1. 스토킹 성립 요건(정당한 이유) 조각 및 과도한 혐의 방어
2. 구속영장 및 무리한 잠정조치 방어
3.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기소유예 등 양형 최적화
협박·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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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안 갚고 연락을 피하길래, 화가 나서 카톡으로 "너 죽여버린다, 내일 회사로 찾아가서 개망신 주겠다"고 한 번 보냈습니다. 협박인가요?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홧김에 한 말이라도 "죽여버린다", "회사에 폭로하겠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명이나 명예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찾아갈 생각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문자를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하므로, 정당한 채권 추심의 범위를 넘어선 과격한 언행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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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 여자친구와 오해를 풀고 싶어서 집 앞에 한 번 찾아갔고, 전화를 세 통 정도 걸었는데 안 받았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가로 접근한 경우에는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성'의 기준이 명확한 횟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단 한 번의 추가 연락도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니 즉시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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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과하려고 딱 한 번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안 되나요?절대 안 됩니다. 잠정조치로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사과, 해명, 합의 요구 등 어떤 이유로든 단 한 통의 문자나 전화를 걸면 잠정조치 위반죄가 추가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보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확률이 높으므로, 합의나 사과는 반드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