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경고를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죽이겠다, 폭로하겠다 등)을 고지하는 협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이나 직접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 경찰의 잠정조치가 강력하게 병행되며 위반 시 구속 수사로 전환됩니다. 연인 간의 다툼이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므로,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에 대한 법리 방어 및 합의 도출이 사건 해결의 열쇠입니다.

협박·스토킹 대표적 유형

단순협박죄

사람에게 해악(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손해)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SNS를 통한 고지도 포함됩니다. 2026년 현재,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칼이나 가위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동차나 위협적인 도구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협박보다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되는 비친고죄입니다.

지속적·반복적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2026년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합의해 주더라도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스토킹 및 위치추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영상 등을 보내 괴롭히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기술을 이용한 교묘한 괴롭힘에 대해 법원은 매우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복협박 (특가법 적용)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증언을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협박·스토킹 처벌 및 양형 요소

● 협박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일반협박
  • 감경 : ~ 8월
  • 기본 : 2월 ~ 1년
  • 가중 : 4월 ~ 1년 6월
제2유형 : 운전자 협박치상
  • 감경 : 10월 ~ 2년
  • 기본 : 1년 6월 ~ 3년
  • 가중 : 2년 ~ 4년
제3유형 : 운전자 협박치사
  • 감경 : 2년 ~ 4년
  • 기본 : 3년 ~ 5년
  • 가중 : 4년 ~ 7년
제4유형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 : 2월 ~ 1년
  • 기본 : 4월 ~ 1년 6월
  • 가중 : 6월 ~ 2년
제5유형 : 보복목적 협박
  • 감경 : 4월 ~ 1년 4월
  • 기본 : 10월 ~ 2년
  • 가중 : 1년 ~ 2년 6월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 경미한 상해(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중한 상해(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스토킹

1. 스토킹범죄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일반 스토킹범죄
  • 감경 :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 기본 :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 원
  • 가중 : 10월 ~ 2년 6월
제2유형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감경 : ~ 10월, 300만 원 ~ 2,000만 원
  • 기본 : 8월 ~ 1년 6월
  • 가중 : 1년 ~ 3년 6월
■ 1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4,000만 원으로 한다).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스토킹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잠정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1. 잠정조치 등 위반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긴급응급조치 위반
  • 감경 : ~ 6월, 100만 원 ~ 300만 원
  • 기본 : 4월 ~ 8월, 200만 원 ~ 600만 원
  • 가중 : 6월 ~ 1년, 500만 원 ~ 1,000만 원
제2유형 : 잠정조치 위반
  • 감경 :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 기본 : 6월 ~ 1년, 300만 원 ~ 1,500만 원
  • 가중 : 10월 ~ 2년
■ 2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협박·스토킹 사건 진행 절차

  1. 112 신고 및 응급조치 :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에게 경고조치를 내립니다.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100m 접근금지 등)를 실행합니다.
  2.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 경찰과 검찰의 신청으로 법원은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는 서면 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3. 피의자 소환 및 통신 내역 확보 :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아파트 CCTV 등을 포렌식 및 압수하여 범행의 반복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합니다.
  4. 검찰 송치 및 형사 재판 : 스토킹 범죄는 과거와 달리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 폐지)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소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양형 공방이 재판에서 진행됩니다.

협박·스토킹 핵심 쟁점

협박과 스토킹은 주로 연인 간의 이별 과정, 층간소음 분쟁, 채권 추심 등 일상적인 갈등에서 시작되어 중대 범죄로 발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출이었는지, 아니면 법률이 금지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였는지를 객관적 잣대로 가르는 것이 쟁점입니다.

1. '구체적 해악의 고지' 여부 (단순 분노 표출과의 구분)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피해)을 고지해야 합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와 같이 일시적인 분노를 추상적으로 표출한 것인지, 아니면 "밤길 조심해라", "직장에 불륜 사실을 다 폭로하겠다"처럼 구체적인 위협을 가한 것인지를 앞뒤 대화 맥락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2.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 및 불안감 조성 입증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통상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요구되지만, 행위의 내용·위험성에 따라 단 1회라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원치 않는 선물 배송, 집 앞이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연락에 '정당한 이유(예: 정당한 물품 대금 요구 등)'가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3.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시 구속 수사 전환 방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이용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매우 신속하게 내립니다. 억울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이유로 이 조치를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여 다시 연락할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4호)나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과 철저한 지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협박·스토킹 명재의 조력

협박 및 스토킹 혐의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애정'이나 '권리 행사'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감정적 대처를 차단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혐의를 방어합니다.

1. 스토킹 성립 요건(정당한 이유) 조각 및 과도한 혐의 방어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거나, 공동의 자녀 문제로 불가피하게 연락을 시도하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경우, 해당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통화 내용과 계좌 내역 등으로 입증합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아님을 밝혀내어 억울한 처벌과 전과 기록을 막아냅니다.

2. 구속영장 및 무리한 잠정조치 방어

수사기관이 사안을 과장하여 과도한 잠정조치(유치장 유치 등)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변호인이 즉각 개입합니다. 피의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연락 수단을 이미 차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기소유예 등 양형 최적화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가 합의해도 처벌받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는 여전히 감옥행을 면하기 위한 절대적인 양형 감경 사유입니다. 가해자의 직접 연락이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안전한 중재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위자료를 전달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어 최선의 선처(기소유예, 벌금형 등)를 이끌어냅니다.

협박·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FAQ)

  • Q.돈을 안 갚고 연락을 피하길래, 화가 나서 카톡으로 "너 죽여버린다, 내일 회사로 찾아가서 개망신 주겠다"고 한 번 보냈습니다. 협박인가요?
    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홧김에 한 말이라도 "죽여버린다", "회사에 폭로하겠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명이나 명예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찾아갈 생각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문자를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하므로, 정당한 채권 추심의 범위를 넘어선 과격한 언행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 Q.전 여자친구와 오해를 풀고 싶어서 집 앞에 한 번 찾아갔고, 전화를 세 통 정도 걸었는데 안 받았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가로 접근한 경우에는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성'의 기준이 명확한 횟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단 한 번의 추가 연락도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니 즉시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 Q.경찰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과하려고 딱 한 번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잠정조치로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사과, 해명, 합의 요구 등 어떤 이유로든 단 한 통의 문자나 전화를 걸면 잠정조치 위반죄가 추가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보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확률이 높으므로, 합의나 사과는 반드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업무사례

더 보기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권오인 변호사

권오인

변호사

최용우 변호사

최용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