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단톡방 폭력 등)에 대해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면 징계 수위(1호~9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이는 상급학교 진학 및 대입 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소송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피해 학생 역시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에 맞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압박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망가진 일상과 위태로운 미래를 지켜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밀착 방어와 권리 구제에 앞장섭니다.

학교폭력 대응 대표적 유형

학교폭력 위원회(학폭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폭위 절차에 동행하여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피해 학생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대학 입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소명합니다.

소년형사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1~10호 처분)으로 송치되도록 이끌어 전과 기록을 막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와 부모의 보호 능력을 적극 소명하여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선제적으로 방어합니다.

학교폭력 민사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그 부모, 책임 방기 학교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학폭위 징계 절차와 별개로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어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돕습니다.

학교폭력 행정

부당하게 내려진 학폭위의 강제 전학, 퇴학 등 중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신속하게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긴급한 효력 정지를 통해 억울한 징계로부터 학생의 정상적인 학습권과 명예를 즉각적으로 수호합니다.

학교폭력 대응 처벌 및 양형 요소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

제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제2호 : 수강명령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100시간 이내
  • 대상 연령 : 12세 이상
제3호 : 사회봉사명령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200시간 이내
  • 대상 연령 : 14세 이상
제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1년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제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2년 (1년 연장 가능)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제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제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제8호 : 1개원 이내의 소년원 송치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1개월 이내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제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6개월 이내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제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2년 이내
  • 대상 연령 : 12세 이상
■ 1호 처분: 보호자가 없거나 훈육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지정한 '위탁보호위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 4호·5호(보호관찰):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때 야간 외출 제한이나 대안교육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 6호 vs 8~10호: 6호는 민간 시설(로뎀청소년학교, 효광원 등)에 수용되는 것이고, 8~10호는 국가 시설인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입니다.
■ 7호 처분: 의학적 치료가 최우선인 소년에게 내려지는 '치료 목적' 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의 법적 효력

  • 전과기록 미기재: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빨간 줄(전과)'이 남지 않습니다.
  • 즉시 집행: 판결에 불복해 항고하더라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바로 시작됩니다.
  • 일사부재리: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사건 진행 절차

  1. 사안 인지 및 학교 신고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고, 학교 자체 조사가 시작됩니다.
  2. 학교 자체 해결 또는 심의위 이관 :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에서 종결될 수 있으나, 피해 측이 부동의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3.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견서 제출 : 심의위 개최 전, 사실관계와 양정 요소를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 당일 학생과 보호자가 참석하여 진술합니다.
  4. 조치 결정 및 통보 :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 결정이 내려지며,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5. 불복 절차 (행정심판·소송) :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동시에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합니다.

학교폭력 대응 핵심 쟁점

1.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판단 및 소명

해당 유형: 학폭위(심의위원회) 대응
교육부의 점수 산정 지표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5가지 요소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사소한 장난이었는지, 위법성이 짙은 폭력인지 구체적 정황(메시지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소년보호처분(1~10호) 유도를 통한 전과 방지

해당 유형: 소년형사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켜 '보호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은 받되 학생의 장래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징계 처분과 생활기록부 기재의 인과관계 차단

해당 유형: 학교폭력 행정 (행정심판·집행정지)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 생활기록부 기재는 치명적입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를 통해 기재 효력을 다투고,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학교폭력 대응 명재의 조력

1. 학폭위 심의 기일 동행 및 진술 조력

긴장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심의 현장에서 사실관계의 왜곡을 바로잡습니다.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리스트를 구성하여 연습하고, 현장에서 법리적으로 유리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2. 입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집행정지 긴급 대응

징계가 확정되면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어 수시나 정시 모집에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명재는 처분 통지 즉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재를 막아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합니다.

3. 디지털 증거 분석 및 목격자 진술 확보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불링(단톡방 괴롭힘) 사건에서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거나, 전후 맥락이 생략된 캡처본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억울한 '쌍방 가해' 지목이나 '과장된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4. 민·형사 통합 솔루션 제공

단순한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가해 학생에게는 소년부 송치를 통한 전과 방어 전략을, 피해 학생에게는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학교폭력 대응 자주 묻는 질문 (FAQ)

  • Q.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대응한 건데 왜 저도 가해자가 되었나요?
    학교폭력 현장에서는 '쌍방 폭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원인을 제공한 쪽과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쪽의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는 달라야 합니다. 명재는 사안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동일 수위 처분을 방지합니다.
  • Q.1호나 2호 처분도 생기부에 남나요? 대입에 영향이 큰가요?
    1, 2, 3호 처분은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나, 졸업 시까지 재발할 경우 기재됩니다. 최근 대입 전형에서는 낮은 수위의 징계라도 감점 요인이 되거나 정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추세이므로, 초기부터 낮은 처분을 받거나 행정심판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Q.학교폭력 민사 소송은 꼭 해야 하나요?
    학폭위 결정은 행정적 징계일 뿐, 치료비나 정신적 위자료를 강제로 받아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합의에 미온적이라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사례

더 보기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권오인 변호사

권오인

변호사

최용우 변호사

최용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