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단톡방 폭력 등)에 대해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면 징계 수위(1호~9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이는 상급학교 진학 및 대입 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소송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피해 학생 역시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에 맞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압박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망가진 일상과 위태로운 미래를 지켜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밀착 방어와 권리 구제에 앞장섭니다.
학교폭력 대응 대표적 유형
학교폭력 위원회(학폭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폭위 절차에 동행하여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피해 학생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대학 입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소명합니다.
소년형사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1~10호 처분)으로 송치되도록 이끌어 전과 기록을 막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와 부모의 보호 능력을 적극 소명하여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선제적으로 방어합니다.
학교폭력 민사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그 부모, 책임 방기 학교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학폭위 징계 절차와 별개로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어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돕습니다.
학교폭력 행정
부당하게 내려진 학폭위의 강제 전학, 퇴학 등 중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신속하게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긴급한 효력 정지를 통해 억울한 징계로부터 학생의 정상적인 학습권과 명예를 즉각적으로 수호합니다.
학교폭력 대응 처벌 및 양형 요소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100시간 이내
- 대상 연령 : 12세 이상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200시간 이내
- 대상 연령 : 14세 이상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1년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2년 (1년 연장 가능)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1개월 이내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6개월 이내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2년 이내
- 대상 연령 : 12세 이상
■ 1호 처분: 보호자가 없거나 훈육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지정한 '위탁보호위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 4호·5호(보호관찰):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때 야간 외출 제한이나 대안교육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 6호 vs 8~10호: 6호는 민간 시설(로뎀청소년학교, 효광원 등)에 수용되는 것이고, 8~10호는 국가 시설인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입니다.
■ 7호 처분: 의학적 치료가 최우선인 소년에게 내려지는 '치료 목적' 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의 법적 효력
- 전과기록 미기재: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빨간 줄(전과)'이 남지 않습니다.
- 즉시 집행: 판결에 불복해 항고하더라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바로 시작됩니다.
- 일사부재리: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사건 진행 절차
- 사안 인지 및 학교 신고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고, 학교 자체 조사가 시작됩니다.
- 학교 자체 해결 또는 심의위 이관 :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에서 종결될 수 있으나, 피해 측이 부동의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견서 제출 : 심의위 개최 전, 사실관계와 양정 요소를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 당일 학생과 보호자가 참석하여 진술합니다.
- 조치 결정 및 통보 :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 결정이 내려지며,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불복 절차 (행정심판·소송) :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동시에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합니다.
학교폭력 대응 핵심 쟁점
1.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판단 및 소명
2. 소년보호처분(1~10호) 유도를 통한 전과 방지
3. 징계 처분과 생활기록부 기재의 인과관계 차단
학교폭력 대응 명재의 조력
1. 학폭위 심의 기일 동행 및 진술 조력
2. 입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집행정지 긴급 대응
3. 디지털 증거 분석 및 목격자 진술 확보
4. 민·형사 통합 솔루션 제공
학교폭력 대응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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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대응한 건데 왜 저도 가해자가 되었나요?학교폭력 현장에서는 '쌍방 폭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원인을 제공한 쪽과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쪽의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는 달라야 합니다. 명재는 사안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동일 수위 처분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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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호나 2호 처분도 생기부에 남나요? 대입에 영향이 큰가요?1, 2, 3호 처분은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나, 졸업 시까지 재발할 경우 기재됩니다. 최근 대입 전형에서는 낮은 수위의 징계라도 감점 요인이 되거나 정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추세이므로, 초기부터 낮은 처분을 받거나 행정심판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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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폭력 민사 소송은 꼭 해야 하나요?학폭위 결정은 행정적 징계일 뿐, 치료비나 정신적 위자료를 강제로 받아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합의에 미온적이라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