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식품·표시광고
음식점, 식품 제조 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물질 혼입, 유통기한 경과 등)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질병 치료 효능 과장 광고 적발 사건입니다. 단속원 방문 시 섣부른 확인서 서명이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직결되므로 현장 대처가 가장 중요하며, 형사 벌금이 부과될 경우 행정처분 기간이 가중되는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등 절차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번하게 바뀌는 식약처 고시와 규제를 분석하여 요식업 자영업자와 식품 기업의 귀중한 영업권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위생·식품·표시광고 처벌 및 양형 요소
● 허위표시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 : ~ 8월
- 기본 : 4월 ~ 1년
- 가중 : 10월 ~ 1년 6월
제2유형 : 일반 유형
- 감경 : 4월 ~ 1년
- 기본 : 10월 ~ 2년
- 가중 : 1년 6월 ~ 3년 6월
제3유형 :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 감경 : 8월 ~ 2년
- 기본 : 1년 6월 ~ 3년
- 가중 : 2년 ~ 4년 6월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 광고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 · 광고 등 행위
-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적발 후 바로 폐업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위생·식품·표시광고 사건 진행 절차
- 현장 점검 및 사실확인서 작성 : 보건소나 식약처 단속반의 불시 점검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며 현장에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 전 예정 통지가 내려지며, 서면 의견 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발 및 수사 : 위생법 위반 수위가 높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 판단에 참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 처분 확정 즉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식당이나 공장의 문을 닫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처분 감경 및 종결 : 최종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며 형사 및 행정 절차 결과를 종합하여 대응합니다.
위생·식품·표시광고 핵심 쟁점
1. 식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허위·과대광고)의 경계 설정
해당 유형: 질병 치료 효능 과장 광고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일반 식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는지(의약품 오인)가 핵심입니다. 사용된 문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가이드라인상 허용되는 '신체 조직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표현'인지, 아니면 법령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치료 효능’ 표현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이물 혼입 및 위생 관리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해당 유형: 식품위생법 위반(이물질 혼입, 유통기한 경과 등)
발견된 이물이 제조 공정상 혼입된 것인지, 소비자 보관 과정 또는 제3자의 제보로 발생한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조사나 음식점이 위생 관리 의무(HACCP 등)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여 위생 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소명합니다.
3. 청소년 주류 제공 및 영업정지 처분의 정당성
해당 유형: 식품위생법 위반(청소년 보호법 연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혹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도용에 속았는지를 다툽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선량한 자영업자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거나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포인트입니다.
위생·식품·표시광고 명재의 조력
1. 단속 현장 '초동 대응' 및 확인서 검토
확인서 내용은 향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반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섣불리 서명하는 것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명재는 현장 점검 직후 사실관계를 정밀 분석하여, 확인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추후 행정심판에서 반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2. 영업정지 처분에 대응한 '집행정지' 긴급 수행
단 며칠의 영업정지만으로도 단골 고객 이탈과 매출 타격은 경영상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재는 처분 통지 당일 효력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본안 판단 전까지 영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식품 광고 가이드라인 컨설팅 및 리스크 관리
유튜브 광고, 상세 페이지 문구 등이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되는지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식약처의 최신 고시와 행정 해석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광고 문구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4. 블랙컨슈머 및 악의적 신고에 대한 대응
허위 사실에 기반한 이물 혼입 제보나 경쟁업체의 허위 신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무고죄 고소 및 업무방해 대응을 병행합니다. 사실무근인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는 억울한 상황을 사실관계 및 증거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위생·식품·표시광고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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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만 하고 사용은 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네, 식품위생법은 판매 목적의 보관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를 위해 별도로 구분 보관 중이었거나 실수로 누락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처분 수위를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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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서 술을 팔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다행히 최근 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기망 행위가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CCTV 영상, 종업원의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관련 증거를 통해 신분 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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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업정지 대신 돈(과징금)으로 내고 계속 장사할 수 있나요?모든 위반 항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사안이 아니며,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 대체가 가능합니다. 명재는 의뢰인의 사안이 과징금 전환 요건에 부합하는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