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인도·명도
상가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청구권 분쟁, 권리금 회수 방해, 명도소송 등은 신속한 조치가 생명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승소 후 강제집행 불능 상태를 예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적용 대상 여부는 환산보증금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재는 묶여있는 보증금을 신속히 회수하고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실질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임대차·인도·명도 대표적 유형
건물인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에 불법으로 버티고 있는 세입자나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돌려받는 명도 소송입니다.
토지인도
자신의 소유인 토지 위에 남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거나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을 때, 토지를 비우고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명도소송
부동산 점유 권원이 없거나 종료된 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로, 승소 후 집행관을 통한 강제 퇴거(강제집행)의 권원을 확보합니다.
임대차 분쟁
상가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차임 연체 해지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모든 권리 갈등을 포괄합니다.
보증금 반환
이사철을 앞두고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과 본안 소송을 통해 돈을 강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전세사기
고의로 보증금을 떼먹는 조직적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병행하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지원합니다.
임대차·인도·명도 사건 진행 절차
- 계약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 갱신 거절 의사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서 해지 시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보전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가압류) : ① 명도 시: 소송 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집행합니다. ② 보증금 회수 시: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통장 등)을 가압류하여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미반환 시)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공시합니다.
- 소장 접수 및 송달 : 건물인도 청구(명도)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 변론 및 판결 : 차임 연체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정당성,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등을 치열하게 다투어 판결을 받습니다.
- 강제집행 (명도 집행 / 경매) : ① 명도: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 짐을 밖으로 빼내는 인도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② 보증금: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당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며 사건을 종결합니다.
임대차·인도·명도 핵심 쟁점
1. 임대차 종료의 적법성
2. 점유 권원의 존부
3.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
4.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5.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6. 전세사기에서의 책임 범위
임대차·인도·명도 명재의 조력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선제적 보전처분 실행
2.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 및 집행 절차 수행
3.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민·형사 통합 구제 지원
임대차·인도·명도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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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월세를 3달째 내지 않는 상가 세입자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빼도 되나요?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본인 소유의 건물이고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내면 오히려 임대인이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법한 해지 통보 후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원 집행관을 통해 합법적인 강제집행(퇴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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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을 계약했는데 그냥 이사해도 되나요?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사를 반드시 가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확실히 확인한 후에 이사를 하셔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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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사기가 의심되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즉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그리고 우체국 '내용증명(공시송달 포함)'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행 청구를 준비하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신속히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그리고 경찰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촉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