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첫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CCTV, 메신저 대화 내역(카카오톡 등), 통신기록 등 객관적 정황 증거의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경찰 수사 입회부터 재판 방어까지 빈틈없는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대표적 유형
강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하는 중대 범죄로, 동의의 존재 여부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준강간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주는 범죄로, 접촉의 고의성과 위력의 존재를 치열하게 다툽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만취하거나 깊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범죄로, 억울한 오해 방어 또는 피해자의 명확한 2차 피해 예방을 조력합니다.
강간·강제추행 처벌 및 양형 요소
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일반강간
- 감경 : 1년 6월 ~ 3년
- 기본 : 2년 6월 ~ 5년
- 가중 : 4년 ~ 7년
제2유형 : 청소년 강간
- 감경 : 2년 6월 ~ 5년
- 기본 : 4년 ~ 7년
- 가중 : 6년 ~ 9년
제3유형 : 친족관계 / 주거침입 / 특수강간
- 감경 : 3년 6월 ~ 6년
- 기본 : 5년 ~ 8년
- 가중 : 7년 ~ 10년
제4유형 : 강도강간
- 감경 : 5년 ~ 9년
- 기본 : 8년 ~ 12년
- 가중 : 10년 ~ 15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 윤간(3, 4유형)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4유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유형)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장애인,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미성년자 대상 의제 강제추행
- 감경 : ~ 10월
- 기본 : 8월 ~ 2년
- 가중 : 1년 6월 ~ 3년
제2유형 : 의제 강간
- 감경 : 1년 6월 ~ 3년
- 기본 : 2년 6월 ~ 5년
- 가중 : 4년 ~ 6년
제3유형 : 강제추행
- 감경 : 2년 6월 ~ 5년
- 기본 : 4년 ~ 7년
- 가중 : 6년 ~ 9년
제4유형 : 유사강간
- 감경 : 4년 ~ 7년
- 기본 : 6년 ~ 9년
- 가중 : 8년 ~ 12년
제5유형 : 강간
- 감경 : 6년 ~ 9년
- 기본 : 8년 ~ 12년
- 가중 : 11년 ~ 15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 유형)
•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 윤간(2, 5유형)
- 임신(2, 5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 감경 : ~ 8월
- 기본 : 6월 ~ 1년
- 가중 : 10월 ~ 2년
제2유형 :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 감경 : ~ 10월
- 기본 : 8월 ~ 1년 6월
- 가중 : 1년 ~ 1년 6월
제3유형 : 의제추행
- 감경 : ~ 10월
- 기본 : 8월 ~ 2년
- 가중 : 1년 6월 ~ 3년
제4유형 : 의제간음 / 강제추행
- 감경 : 1년 6월 ~ 3년
- 기본 : 2년 6월 ~ 5년
- 가중 : 4년 ~ 6년
제5유형 : 유사강간
- 감경 : 2년 6월 ~ 5년
- 기본 : 4년 ~ 7년
- 가중 : 6년 ~ 9년
제6유형 : 강간
- 감경 : 4년 ~ 7년
- 기본 : 6년 ~ 9년
- 가중 : 8년 ~ 12년
*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은 3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은 4유형에 포섭
* 장애인(13세 이상)에 대한 위계·위력추행은 4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장애인(13세 이상)에 대한 위계·위력유사성교는 5유형에, 장애인(13세 이상)에 대한 위계·위력간음은 6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 4유형)
•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6유형)
- 윤간(2, 4, 6유형)
- 임신(2, 4, 6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 6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일반강제추행
- 감경 : 2년 6월 ~ 4년
- 기본 : 3년 ~ 5년
- 가중 : 4년 ~ 6년
제2유형 : 일반강간
- 감경 : 2년 6월 ~ 5년
- 기본 : 4년 ~ 7년
- 가중 : 6년 ~ 9년
제3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 : 3년 6월 ~ 6년
- 기본 : 5년 ~ 8년
- 가중 : 7년 ~ 10년
제4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감경 : 4년 ~ 7년
- 기본 : 6년 ~ 9년
- 가중 : 8년 ~ 12년
제5유형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 : 5년 ~ 8년
- 기본 : 7년 ~ 11년
- 가중 : 10년 ~ 14년
제6유형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 감경 : 6년 ~ 9년
- 기본 : 8년 ~ 13년
- 가중 :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고, 강제추행죄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미성년자 대상 의제 강제추행
- 감경 : 2년 6월 ~ 4년
- 기본 : 3년 ~ 5년 6월
- 가중 : 5년 ~ 8년
제2유형 : 의제강간
- 감경 : 2년 6월 ~ 5년
- 기본 : 4년 ~ 7년
- 가중 : 6년 ~ 9년
제3유형 : 강제추행
- 감경 : 5년 ~ 8년
- 기본 : 7년 ~ 11년
- 가중 : 10년 ~ 14년
제4유형 : 유사강간
- 감경 : 5년 ~ 9년
- 기본 : 8년 ~ 12년
- 가중 : 11년 ~ 15년
제5유형 : 강간
- 감경 : 6년 ~ 10년
- 기본 : 9년 ~ 14년
- 가중 : 13년 이상, 무기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기본 형량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 감경 : 9년~12년
- 기본 : 11년~14년
- 가중 : 13년 이상, 무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 중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 소극 가담
•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후송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강간·강제추행 사건 진행 절차
- 경찰 수사 단계 (입건 및 조사) :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피의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의 진술 번복은 향후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 포렌식, CCTV, DNA 채취 등 초기 증거를 수집합니다.
- 검찰 송치 및 처분 단계 :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송치). 담당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기고(기소),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내립니다. 사안이 가볍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를 내리기도 합니다.
- 형사 재판 단계 (공판) : 검사가 기소하면 법정에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신문(교차 신문)을 진행하여 유무죄 및 양형을 다툽니다. 이후 재판부의 판결(징역, 벌금, 무죄 등)이 선고됩니다.
- 보안처분 심사 및 확정 :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징역, 벌금)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수반되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강간·강제추행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두 사람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증(CCTV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의 부합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및 상대방의 동의 여부
해당 유형: 강간, 강제추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유형력의 행사)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판례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행위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CCTV에 찍힌 자연스러운 행동 등을 통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존부와 인식
해당 유형: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법의학적으로 단순히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의식을 완전히 잃은 '패싱아웃' 상태에서 일방적인 추행이나 간음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모텔 CCTV, 주량, 동석자의 진술 등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며, 가해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규명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명재의 조력
성범죄 혐의는 유죄 인정 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객관적 증거 수집과 논리적 진술 교정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강력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1. 경찰 첫 조사 전 골든타임 확보 및 밀착 동행
경찰의 첫 피의자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명재는 조사 전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억의 왜곡을 바로잡고,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조사 당일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강압적인 조사를 방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2. 포렌식 및 객관적 정황 증거의 선제적 확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때 진실을 밝히는 것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숙박업소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전후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합의된 관계 후 돌변한 정황 등)을 재판부에 명확히 입증합니다.
3. 피해자 대리 및 합리적 합의 도출
피해자를 대리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부당한 합의 종용, 인신공격성 질문 등)를 차단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전문적이고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나 감형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강간·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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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긴 했지만, 스스로 모텔에 걸어 들어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기억이 안 난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처벌받나요?CCTV 확인과 법리적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스스로 행동하고 대화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기억만 나지 않는 이른바 단순한 기억상실(이른바 블랙아웃) 상태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의식 수준과 판단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반면 아예 의식을 잃고 쓰러진 '패싱아웃(Passing-out)' 상태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걸어서 이동했는지,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입증할 CCTV나 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소명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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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텔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CCTV나 녹음기록 같은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제가 유죄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으니 무죄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진술의 허점과 모순을 날카롭게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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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억울하지만 재판까지 가는 것이 두려워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를 양형에 참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끝까지 다투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섣불리 합의금을 건네면 오히려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끝까지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기소유예, 집행유예 등)를 구할지 변호사와 먼저 명확한 노선을 정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