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

단순 성매매(구매자, 판매자),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불법 성매매 광고 행위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 및 처벌됩니다. 단순 장소 대여나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더라도 조직적 운영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받아 무거운 혐의를 받을 수 있어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단속이나 장부 적발 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쉬우므로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명재는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를 벗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합니다.

성매매 범죄 대표적 유형

성매매 행위 (단순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입니다.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파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범죄입니다. 영업으로 알선을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며, 최근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성매매보다 가중 처벌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강요 및 인신매매형 성매매

폭행, 협박,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성을 판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되어 처벌받지 않으며,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광고

행위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단지 등 매체를 불문하고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광고를 직접 게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배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 단속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성매매 범죄 처벌 및 양형 요소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성매매 알선 등
  • 감경 : ~ 6월
  • 기본 : 4월 ~ 10월
  • 가중 : 8월 ~ 1년 6월
제2유형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 : ~ 8월
  • 기본 : 6월 ~ 1년 4월
  • 가중 : 1년 ~ 3년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가중요소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2유형)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감경 : 4월 ~ 1년
  • 기본 : 8월 ~ 2년
  • 가중 : 1년 6월 ~ 3년
제2유형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감경 : 6월 ~ 1년 6월
  • 기본 : 10월 ~ 2년 6월
  • 가중 : 2년 ~ 5년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가중요소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감경 : ~ 10월
  • 기본 : 8월 ~ 1년 6월
  • 가중 : 1년 ~ 3년
제2유형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감경 : 2년 6월 ~ 5년
  • 기본 : 3년 6월 ~ 7년
  • 가중 : 5년 ~ 8년
제3유형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감경 : 3년 6월 ~ 6년
  • 기본 : 4년 6월 ~ 8년
  • 가중 : 6년 ~ 10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가중요소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가. 기본 형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감경 : 6월 ~ 1년 6월
  • 기본 : 10월 ~ 2년 6월
  • 가중 : 2년 ~ 5년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기타]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가중요소
  • 대가 편취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가. 기본 형량
제1유형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감경 : 2년 6월 ~ 5년
  • 기본 : 3년 6월 ~ 7년
  • 가중 : 5년 ~ 8년
제2유형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감경 : 3년 6월 ~ 6년
  • 기본 : 4년 6월 ~ 8년
  • 가중 : 6년 ~ 10년
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가중요소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성매매 범죄 사건 진행 절차

  1. 현장 단속 및 장부·DB 압수 : 경찰이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등을 현장 급습하여 업주와 현장 직원을 체포하고, 고객의 연락처와 방문 기록이 담긴 장부, 대포폰, 계좌 내역을 압수합니다.
  2. 출석 요구 및 경찰 조사 : 압수된 장부와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단순 구매자들에게 경찰 출석이 요구됩니다. 이때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 등)을 하기 쉬우므로 출석 전 진술 방향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3. 검찰 송치 및 처분 (초범 선처 등) : 단순 구매 초범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알선책이나 상습범은 정식 기소됩니다.
  4. 형사 재판 및 범죄수익 추징보전 : 알선, 장소 제공, 광고 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 여부와 함께,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범죄 핵심 쟁점

성매매 범죄는 현장 단속으로 적발되거나, 업주가 검거되면서 압수된 장부 및 계좌 내역을 토대로 광범위한 추가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의 한계를 짚어내고 본인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장부 및 송금 내역의 증명력과 실제 성매매 성립 여부

단순 성매매(구매자) 혐의를 받을 때, 업소의 장부에 전화번호가 있거나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았거나, 단순 마사지 등 성교 행위가 없는 서비스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다투어, 수사기관이 '실제 성매매 행위'에 이른 객관적 증거(CCTV, 통화 녹취, 판매자 진술 등)를 명확히 확보했는지를 방어 쟁점으로 삼습니다.

2. 알선·장소 제공의 고의성과 범죄 가담의 정도

업소의 직원(전화 예약, 청소 등)이나 건물 임대인으로 연루된 경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의 역할이 단순 노무에 불과했거나 불법 영업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여 알선 혐의를 벗거나 방조범으로 책임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아청법) 연루 및 막대한 범죄수익 환수(추징)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고의성) 여부가 최우선 쟁점입니다. 또한, 알선 업주나 장소 제공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산정한 '범죄수익금' 전액을 추징(몰수)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회계 자료와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철저히 다투어야 합니다.

성매매 범죄 명재의 조력

성매매 범죄는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수사기관의 압박에 무조건 순응하다가 억울한 혐의나 과도한 추징금을 뒤집어쓰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합리적인 선처와 혐의 축소를 이끌어냅니다.

1. 장부 적발 시 초기 진술 통제 및 혐의 방어

경찰에서 연락이 온 직후 신속하게 면담을 진행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단순 통화기록인지, 명확한 이체 내역인지 등)의 수준을 파악합니다. 성매매 미수(단순 문의, 예약 취소 등)에 그쳤음에도 강압적인 수사에 밀려 범행을 자백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동석하여 조력합니다.

2. 알선 및 장소 제공자의 책임 분리 및 추징금 방어

조직적인 성매매 운영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받은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나 건물주의 경우, 실제 업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급여 내역, 업무 지시 텍스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공범 책임을 벗거나 가담 정도를 대폭 낮추고, 실제 취득한 이익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다툽니다.

3. 단순 성매매 초범의 전과 기록 방어 (기소유예 도출)

단순 구매로 혐의가 명백한 초범의 경우,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성매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 평소의 성실한 사회생활, 부양가족 유무 등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도출해 냅니다.

성매매 범죄 자주 묻는 질문 (FAQ)

  • Q.경찰에서 "성매매 업소 장부에 번호가 있다"며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가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에 전화번호나 방문 시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성관계를 가졌다'는 직접 증거가 되기 부족합니다. 단순 문의 전화만 했거나, 예약을 했지만 방문하지 않은 경우, 혹은 마사지만 받고 성매매는 거절한 경우라면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입증 부족을 지적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Q.저는 성매매 초범입니다. 벌금을 내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게 되나요? 회사에서 알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단순 성매매 초범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검찰 단계에서 '존스쿨(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일반 사기업 직장인이라면 수사 및 처분 결과가 회사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Q.심부름 센터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업소 실장에게 수건 등 비품만 배달해 주었습니다. 저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을 모두 성매매 알선의 '공동정범'이나 최소 '방조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곳이 불법 성매매 업소인 줄 전혀 몰랐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하고, 알았더라도 단순히 비품만 배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했음을 입증해야 무거운 징역형이나 추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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