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
단순 성매매(구매자, 판매자),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불법 성매매 광고 행위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 및 처벌됩니다. 단순 장소 대여나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더라도 조직적 운영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받아 무거운 혐의를 받을 수 있어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단속이나 장부 적발 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쉬우므로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명재는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를 벗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합니다.
성매매 범죄 대표적 유형
성매매 행위 (단순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입니다.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파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범죄입니다. 영업으로 알선을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며, 최근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성매매보다 가중 처벌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강요 및 인신매매형 성매매
폭행, 협박,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성을 판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되어 처벌받지 않으며,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광고
행위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단지 등 매체를 불문하고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광고를 직접 게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배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 단속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성매매 범죄 처벌 및 양형 요소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감경 : ~ 6월
- 기본 : 4월 ~ 10월
- 가중 : 8월 ~ 1년 6월
- 감경 : ~ 8월
- 기본 : 6월 ~ 1년 4월
- 가중 : 1년 ~ 3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없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2유형)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감경 : 4월 ~ 1년
- 기본 : 8월 ~ 2년
- 가중 : 1년 6월 ~ 3년
- 감경 : 6월 ~ 1년 6월
- 기본 : 10월 ~ 2년 6월
- 가중 : 2년 ~ 5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감경 : ~ 10월
- 기본 : 8월 ~ 1년 6월
- 가중 : 1년 ~ 3년
- 감경 : 2년 6월 ~ 5년
- 기본 : 3년 6월 ~ 7년
- 가중 : 5년 ~ 8년
- 감경 : 3년 6월 ~ 6년
- 기본 : 4년 6월 ~ 8년
- 가중 : 6년 ~ 10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감경 : 6월 ~ 1년 6월
- 기본 : 10월 ~ 2년 6월
- 가중 : 2년 ~ 5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없음
- 소극 가담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대가 편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감경 : 2년 6월 ~ 5년
- 기본 : 3년 6월 ~ 7년
- 가중 : 5년 ~ 8년
- 감경 : 3년 6월 ~ 6년
- 기본 : 4년 6월 ~ 8년
- 가중 : 6년 ~ 10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성매매 범죄 사건 진행 절차
- 현장 단속 및 장부·DB 압수 : 경찰이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등을 현장 급습하여 업주와 현장 직원을 체포하고, 고객의 연락처와 방문 기록이 담긴 장부, 대포폰, 계좌 내역을 압수합니다.
- 출석 요구 및 경찰 조사 : 압수된 장부와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단순 구매자들에게 경찰 출석이 요구됩니다. 이때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 등)을 하기 쉬우므로 출석 전 진술 방향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 검찰 송치 및 처분 (초범 선처 등) : 단순 구매 초범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알선책이나 상습범은 정식 기소됩니다.
- 형사 재판 및 범죄수익 추징보전 : 알선, 장소 제공, 광고 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 여부와 함께,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범죄 핵심 쟁점
1. 장부 및 송금 내역의 증명력과 실제 성매매 성립 여부
2. 알선·장소 제공의 고의성과 범죄 가담의 정도
3. 미성년자(아청법) 연루 및 막대한 범죄수익 환수(추징)
성매매 범죄 명재의 조력
1. 장부 적발 시 초기 진술 통제 및 혐의 방어
2. 알선 및 장소 제공자의 책임 분리 및 추징금 방어
3. 단순 성매매 초범의 전과 기록 방어 (기소유예 도출)
성매매 범죄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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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에서 "성매매 업소 장부에 번호가 있다"며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가면 무조건 처벌받나요?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에 전화번호나 방문 시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성관계를 가졌다'는 직접 증거가 되기 부족합니다. 단순 문의 전화만 했거나, 예약을 했지만 방문하지 않은 경우, 혹은 마사지만 받고 성매매는 거절한 경우라면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입증 부족을 지적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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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성매매 초범입니다. 벌금을 내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게 되나요? 회사에서 알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단순 성매매 초범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검찰 단계에서 '존스쿨(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일반 사기업 직장인이라면 수사 및 처분 결과가 회사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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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심부름 센터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업소 실장에게 수건 등 비품만 배달해 주었습니다. 저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나요?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을 모두 성매매 알선의 '공동정범'이나 최소 '방조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곳이 불법 성매매 업소인 줄 전혀 몰랐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하고, 알았더라도 단순히 비품만 배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했음을 입증해야 무거운 징역형이나 추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