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양현석 전 대표, 보복협박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씨가 보복협박 혐의로 검찰에게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혀박) 혐의로 구형을 선고받았으며 소속 가수인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가수 연습생 한서희를 불러 회유 및 협박을 하여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이와 같이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양현석 측은 한서희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형법상 일반적인 협박죄와는 달리 보복협박의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기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2. 형법상 협박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
형법상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라면 존속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존속협박죄가 성립되면 일반 협박죄보다 더욱 처벌이 강화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이거나 협박의 행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보복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가중 처벌 가능성
협박죄 성립요건인 해악은 내용에는 사실상 제한이나 규정은 없으나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및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해악에 해당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 및 말다툼으로 인해 사소하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통해 위협이나 해악을 느꼈다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복협박이란, 본인이나 타인의 형사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에게 적절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성립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보복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가법에 따라 처분되기 때문에 상황 및 사실 관계에 따라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04.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
일반적으로 보복협박의 경우 고소 및 고발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해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막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위력을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했다면 이 또한 보복협박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보복에 있어서도 여러 성립 요건 및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속히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