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양현석 보복협박 특가법 혐의 받는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 씨가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보복협박)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보복협박은 일반 협박과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 위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증언 방해 및 보복 행위는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죄로 간주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성립 요건을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양현석 전 대표, 보복협박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씨가 보복협박 혐의로 검찰에게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구형을 선고받았으며 소속 가수인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가수 연습생 한서희를 불러 회유 및 협박을 하여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이와 같이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양현석 측은 한서희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형법상 일반적인 협박죄와는 달리 보복협박의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기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2. 형법상 협박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

형법상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라면 존속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존속협박죄가 성립되면 일반 협박죄보다 더욱 처벌이 강화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이거나 협박의 행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보복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가중 처벌 가능성

협박죄 성립요건인 해악은 내용에는 사실상 제한이나 규정은 없으나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및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해악에 해당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 및 말다툼으로 인해 사소하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통해 위협이나 해악을 느꼈다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복협박이란, 본인이나 타인의 형사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에게 적절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성립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보복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가법에 따라 처분되기 때문에 상황 및 사실 관계에 따라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04.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

​일반적으로 보복협박의 경우 고소 및 고발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해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막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위력을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했다면 이 또한 보복협박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보복에 있어서도 여러 성립 요건 및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속히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링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링크
    (...)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형법상 보복성 협박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인·목격자·증인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할 때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하는 욕설과는 달리, 상대방의 법적 권리 행사(신고, 증언 등)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증명될 때 특가법상 보복협박이 성립합니다.

  • Q2.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전화나 문자로 위협하면 보복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네, 당연히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신체적 접촉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자, SNS 메시지는 물론 제3자를 통해 해악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는 문자나 음성은 수사기관에서 가장 확실한 유죄의 증거로 쓰입니다.

  • Q3. 보복이 두려운데, 신고 후 수사나 재판 전에도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우리 사법 시스템은 다양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변보호 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 가해자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을 통해 주거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 가명 조서 작성: 인적 사항을 비공개로 하여 보복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Q4.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한 말이었다고 주장하면 보복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홧김에 한 소리다"라는 주장은 흔한 변명이지만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록 순간적인 감정이었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전달하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면 범죄 고의가 인정됩니다. 다만, 평소 관계나 발언의 수위 등을 종합하여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으므로 법리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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