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보복협박 특가법 혐의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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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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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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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형법상 보복성 협박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인·목격자·증인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할 때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하는 욕설과는 달리, 상대방의 법적 권리 행사(신고, 증언 등)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증명될 때 특가법상 보복협박이 성립합니다.
Q2.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전화나 문자로 위협하면 보복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네, 당연히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신체적 접촉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자, SNS 메시지는 물론 제3자를 통해 해악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는 문자나 음성은 수사기관에서 가장 확실한 유죄의 증거로 쓰입니다.
Q3. 보복이 두려운데, 신고 후 수사나 재판 전에도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우리 사법 시스템은 다양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변보호 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 가해자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을 통해 주거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 가명 조서 작성: 인적 사항을 비공개로 하여 보복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Q4.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한 말이었다고 주장하면 보복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홧김에 한 소리다"라는 주장은 흔한 변명이지만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록 순간적인 감정이었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전달하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면 범죄 고의가 인정됩니다. 다만, 평소 관계나 발언의 수위 등을 종합하여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으므로 법리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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