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 합의 고소 풀어나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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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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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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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방어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 행위가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여야 하며, 상대를 먼저 도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격을 멈춘 후에는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등 방어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는데, 정당방위로 방어하다 상대방이 더 크게 다쳤다면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더라도 방어 행위가 지나쳐 더 큰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1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방어 의사가 인정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쌍방폭행 사건에서 서로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처벌이 끝날 수 있나요?
만약 사건이 단순 폭행죄에 해당하고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원만히 합의했다면,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따라 처벌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가 성립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인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을 피할 수 없으며,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감경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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