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쌍방폭행 벌금 합의 고소 풀어나가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다 주먹이 나갈 경우 대부분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입건됩니다. 단순 폭행은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6년 최신 사법 기조에 맞춰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한 법리적 소명이 핵심입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1. 타인 폭력에 대응했는데 피의자가 된다면? 쌍방폭행 주의 사항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다보면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생각처럼 원만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간의 의견 차이나 다툼으로 인해 사소하게 싸움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기 쉬운데요.
만약 타인에게 폭력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위법한 행위이기에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그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 제압 차원에서 위력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이는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폭력을 행사 하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주먹이 나가게 된다면 아무리 상대가 먼저 휘둘렀을지라도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안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니 자신이 행사한 폭력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생각보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자신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가 예측이 될 때 행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하며, 이론상으로는 타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반격을 하는 행위로써 정당방위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반격하는 수위가 상당하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처벌 수위

단순 폭행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 받게 되며, 직계존속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처벌이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2인 이상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통해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이나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경우 일방향 폭행보다 쌍방으로 폭력이 오고 가는 사례가 더욱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폭력을 먼저 휘둘렀다면 그에 맞서 대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를 제압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하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링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링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방어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 행위가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여야 하며, 상대를 먼저 도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격을 멈춘 후에는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등 방어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Q2.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는데, 정당방위로 방어하다 상대방이 더 크게 다쳤다면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더라도 방어 행위가 지나쳐 더 큰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1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방어 의사가 인정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Q3. 쌍방폭행 사건에서 서로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처벌이 끝날 수 있나요?

    만약 사건이 단순 폭행죄에 해당하고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원만히 합의했다면,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따라 처벌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가 성립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인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을 피할 수 없으며,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감경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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