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 폭력에 대응했는데 피의자가 된다면? 쌍방폭행 주의 사항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다보면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생각처럼 원만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간의 의견 차이나 다툼으로 인해 사소하게 싸움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기 쉬운데요.
만약 타인에게 폭력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위법한 행위이기에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그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 제압 차원에서 위력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이는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폭력을 행사 하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주먹이 나가게 된다면 아무리 상대가 먼저 휘둘렀을지라도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자신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가 예측이 될 때 행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하며, 이론상으로는 타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반격을 하는 행위로써 정당방위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반격하는 수위가 상당하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처벌 수위
단순 폭행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 받게 되며, 직계존속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처벌이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2인 이상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통해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이나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경우 일방향 폭행보다 쌍방으로 폭력이 오고 가는 사례가 더욱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폭력을 먼저 휘둘렀다면 그에 맞서 대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를 제압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하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