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죄란?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는 없고, 침해될 위험이 추상적으로 발생하면 됩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모멸적인 언행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욕설 정도는 되어야 모욕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구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으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2.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1 대화나 채팅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에서 제3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에, 당시에 제3자가 그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반드시 제3자가 모욕행위를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가 모욕적인 발언을 인식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3. 특정성
특정성은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이 가해자에 의해서 거론되었거나, 모욕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미 알려진 사람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ID를 거론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혔더라도 피해자 외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의 실제 사용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특정성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댓글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4. 경멸적 표현
경멸적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욕설이나, 성적 비하, 범죄, 장애, 가정불화, 비윤리적 행위를 담은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대법원은 모욕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예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대화창에서 채팅을 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혔다고 할지라도, 고소인 외에 고소인이 사용하는 닉네임의 실제 사용자가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음
- 이용자가 설정한 아이디만 표시되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인적 사항의 진위는 유저들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내부적 제재를 두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 특정 닉네임에 대한 차단 기능이 있어, 차단 즉시 특정인의 글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등 게임 자체에 다양한 방어 내지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적 절차를 전혀 활용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인적 사항을 밝히고 고소를 하였음
- 온라인 게임의 채팅창에서 게임 유저 간에 비방이 오간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 게임 접속을 끊는 방식으로 모욕의 피해 상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음
- 게임상에서 서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유저들 사이에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는 모욕은 법익침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기소 처분
-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의 적시"가 필요 없음
-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