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소송을 시작하려면,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해야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하나요?
흥신소를 이용해야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01. 상간소송 사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자와 서로 "사랑해", "보고싶어"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눈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배우자에게 "바람 났냐?" 물으니, 배우자는 "그래, 바람피웠다, 이혼하자"라며 오히려 반성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고는 상간자에게 연락하여 헤어져달라고 하니, 상간자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당한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기에 상간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상간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 원고 부부가 화목하게 지냈다는 증거로 반박해야합니다.
그러니 불화가 있었고 혼인 관계가 파탄났었다는 상간자의 주장이 확실하다면 이 소송은 패소했겠죠?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상간자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자녀들 때문에 차마 이혼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배우자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원고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당합니다.
상간자는 원고 배우자에게 원고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50%를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
원고 배우자는 소송에 무대응하면서 상간자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혼하지 않는 상간소송 원고라면 이 부분도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 [법률 동영상] 상간소송 후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 [법률 가이드] 상간자들이 자주 하는 변명과 현명한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