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외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종류
보통, 배우자의 외출·외박과 비밀통화가 잦아지는 등 태도 변화가 보이면 심증으로 외도를 짐작하다가 메신저나 사진 등으로 외도의 증거를 잡게 되는데요.
상간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상간 입증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한 행위의 사진 및 동영상
-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카톡, 문자 등 메신저
- 배우자와 상간자의 상간 행위가 담긴 음성 녹음
- 숙박업소 및 신용카드 사용 명세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
하지만 이러한 물증들을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핸드폰이나 카카오톡 등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상간 피해자가 배우자 몰래 잠금장치를 풀고 증거 내용을 찍거나 다운로드하여 상간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상간 소송을 진행하지만, 사실 이는 꽤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수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불법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상간자 소송 불법 증거 수집 사례,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1. 카카오톡, 문자 기록 등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간자와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PC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에 있는 내용을 배우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역시 불법에 해당합니다.
만일, 배우자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간자와 나눈 대화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해당 자료를 취득하면 비밀침해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 통화 및 대화 녹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내가 아닌 제삼자, 즉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이미 녹음된 음성 파일을 허락 없이 재생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사무실이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자동 녹음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주거지 및 숙박업소 등 사적 공간의 CCTV 영상
상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주거지 및 숙박업소같이 사적 공간의 CCTV 영상을 요청한다고 해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지와 숙박업소의 CCTV는 주민이나 숙박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일반인에게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데요.
만일 이를 어길 시,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주택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 행위 외에 형사상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과정에서 CCTV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형사 사건과 상간 소송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기에 해당 영상을 상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3. 외도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하면 증거 능력이 사라질까요?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조금 다른데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 자체는 비교적 인정되는 편이어서 상간 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증거를 사용하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수집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 녹취 파일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통신 감청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4. 상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증거 예시
1.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외도 현장 사진
- 모텔 출입 장면, 카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배우자의 외도 장면
-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사용 가능
2. 적법한 절차를 통한 자료 확보
-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려서 제출
3. 배우자(계정 주인)의 동의를 얻은 자료
- 카카오톡, 이메일, 사진첩 등 기기·계정 주인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확보한 자료
4. 직접 미행하여 촬영한 사진·영상
-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한 경우만 가능
5. 목격자의 진술 또는 증빙 자료
- 예: 단톡방에서 외도 장면이 공유된 경우, 해당 단톡방에 있던 지인의 대화 캡처 및 진술
6. 본인의 음성이 포함된 녹음
- 상간 피해자 본인의 음성이 포함된 녹음 및 메신저 대화
-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하면 증거로 활용 가능
7. 배우자의 자백 증거
- 상간을 저지른 배우자의 자백이나 자술서 등
- 최후의 방법으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실관계 확인
05. 흥신소에 외도 증거 수집을 의뢰해도 괜찮을까요?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흥신소' 업무, 즉 개인의 사생활 조사를 하는 행위가 전면 불법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사 행위 자체가 합법이라는 의미이지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도 현장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GPS 기기를 부착해 외도 상대방이나 배우자를 미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 불법 녹취 등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는 다양합니다.
이러면, 불법 수집을 실행한 흥신소 관계자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이를 의뢰한 고객 또한 불법 행위 교사 및 공모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흥신소에 외도 증거 조사를 의뢰하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진행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업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