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기업·스타트업 자문 | 법무법인 명재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하여


기업·스타트업 자문 법률 가이드 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발생 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초심부터 행정소송에 이르는 복잡한 불복 절차와 해고예고수당 등 실무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시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02. 부당해고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이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하고,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 미준수
  • 관련법상 해고 금지 사유 위반
  • 과도한 징계 양정
  •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의 해고 절차 위반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

03. 부당해고 구제 절차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초심 - 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이 확정됩니다. 

■재심 -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행정소송 - 법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해고무효확인의 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 중에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링크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링크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링크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링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스타트업 자문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당일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 사유가 경영난이니 정당한 것 아닌가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경영난을 이유로 한 해고라도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라 할지라도 30일 전 예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예고 없이 당일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2.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는데 벌써 해고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네, 아직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구제 신청 기한인 3개월(제척기간)을 엄수할 것을 강조합니다.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하루라도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달이 지난 시점이라면 서둘러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쳤다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불가능하며,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Q3.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해서 복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회사가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승소 판정 이후 실질적인 복직이나 금전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Q4. 수습 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습 사원은 부당해고 보호를 못 받나요?

    수습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근로자보다는 해고의 정당성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될 뿐이며, 여전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업무 적격성 평가가 객관적이었는지, 개선의 기회를 주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로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지만, 해고 자체의 부당성은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해고·징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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