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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법무법인 명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개인과 법인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1.03.26

1.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 보호하는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써 외부적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특히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가 중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소수인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 피해자와 동업을 하며 피해자와 친한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
  • 피해자와 그 남편 앞에서 사실을 적시함
  •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비리를 고발함
  • 피해자의 친척 중 1인에게 불륜 관계를 말함
  • 피해자 본인에게 사실 혹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험담을 한 경우



2.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는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여야 하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정 문구에 의하여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이 될 것이 필요한데,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합명칭(ex) 대전 지역 검사들, B신문사의 기자 중 한 명)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그 집합에 속하는 사람들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민사상 명예훼손

법인명예훼손죄의 피해자 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다르게 독립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ex) 동호회, 인터넷 커뮤니티 소모임)은 독자적으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그 집단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민법에서의 명예훼손도 형법의 명예훼손과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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