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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법무법인 명재

사이버 명예훼손죄(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비자의 구매후기)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사이버 명예훼손 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비방 목적과 전파 가능성이 핵심 요건이며, 진실이라도 공공의 이익 관련이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1.03.26

1.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부르는 범죄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SNS,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 또는 댓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전파력이 훨씬 강해서 피해자의 손해가 커질 위험도 높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법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인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이거나,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고 공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진실이 공표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적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유명인공인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의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인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에 대하여 악플을 달았다면, 공인의 경우보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소비자가 구매후기를 올린 경우

소비자가 자신이 이용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타 강사를 비난하는 글을 강사의 사진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건에서, 비록 일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침해되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블로거로서 온라인상에서 인기와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동기에 그친다고 보아,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네이버의 지식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진 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수인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이익에 비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정보 교환 및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모든 사용 후기가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후기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려면 실제 소비자로서의 경험담을 적어야 하고,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른 소비자와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주요 내용]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사실 적시, 허위사실 적시 모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음
  • 친한 사람과 단둘이 나눈 대화라도 찌라시의 진원지가 됐다면 처벌 대상
  • 개인 간의 정보 교류는 가족, 직무상 보고 라인이 아니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단순 복사·전달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 최초 작성자로부터 본인에게 전달되기까지 몇 단계를 거쳤는지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의 대화 내용 보관 기간이 1주일, 신 및 발신 기록 3개월 동안 저장
  •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지우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증이 어렵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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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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