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5탄] 알페스의 법적 문제-미성년자임이 명백해야, 소설 형태는?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실존 미성년자 아이돌을 모델로 쓴 소설도 아청법 위반이 아닌가요?
법무법인 명재의 설명처럼 아청법상 성착취물 정의에 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설 형태라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이 음란하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교복 입은 성인 연예인 그림은 아청법에 걸리나요?
모델이 성인임이 명백하다면 원칙적으로 아청법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림 속 캐릭터가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미성년자처럼 묘사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명백하게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2020년 이전에 웹사이트에서 보기만 했던 기록이 남아있다면 처벌되나요?
개정 전에는 단순 시청(스트리밍)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행위를 개정된 신법으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2020년 6월 2일 이전의 단순 시청 기록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Q4.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청법 위반은 고의범이므로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일명, 게시글 설명, 썸네일 등에서 미성년자 관련 키워드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인지 즉시 삭제했다는 정황 등을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아동청소년성범죄,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다음/이전 법률 가이드
형사 [알페스 7탄] 알페스의 법적 문제-수사 방식, 변호사 선임, 자수
형사 [알페스 6탄] 알페스의 법적 문제-섹테와 트위터 리트윗
형사 [알페스 5탄] 알페스의 법적 문제-미성년자임이 명백해야, 소설 형태는?
형사 [알페스 4탄] 알페스의 법적 문제-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청물의 정의
형사 [알페스 3탄] 알페스의 법적 문제-음란물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