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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명예훼손 혐의를 입었다면

에브리타임·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과 온라인 범죄, 법적 대응 방법을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2024.07.26


01. 익명성의 양면성: 편리함과 범죄 위험


인터넷 기술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매우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뒷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주었고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및 병폐 또한 존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인해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더라도 의견을 주고받거나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의 경우 익명성이 그 특징이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02. 명예회손죄의 법적 기준과 사례


에브리타임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성이 특징인 어플의 경우 그 사용자수가 매우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려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을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익명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그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를 하여 발각되었을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항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애초에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글이 상대방에 대해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을 담아 과장되게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므로, 드러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03. 사건 연루 시 대처 방안


명예훼손죄의 경우 해당 표현이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성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 소송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인터넷 익명 사이트를 통해 한 행동이기에 별 것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사건이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유 드리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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