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이라도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특정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경고하며, 본인 입증 요구 및 고의성 부재 소명 등 실질적인 방어 대책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

누군지 모르는 성관계 영상을 게시물에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연락이 왔고 고소를 당했다면?

성립 요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영상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한 행위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정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영상 속 신체적 특징이나 배경 등을 통해 특정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영상 속 인물임을 입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어 방안

본인 입증 요구

상대방이 본인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 인과관계 부정

게시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안입니다.

고의성 부재

영상 속 인물이 상대방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받은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게시했다는 점, 특정인을 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본인임을 알게 된 즉시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링크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보고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과거와 달리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접수 후 해당 영상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Q2. 영상을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포죄는 정보통신망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에 범죄가 완성됩니다. 게시물을 즉시 삭제한 행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이미 발생한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Q3. 영상 속 얼굴이 안 나오는데도 불법촬영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현행법의 해석에 따르면, 얼굴이 노출되지 않더라도 신체의 독특한 특징, 주변 배경,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주변 지인이나 제3자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얼굴이 가려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Q4. 피해자가 영상 속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형사 재판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고소인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이나 촬영 장소 확인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여 입증을 시도하므로,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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