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내괴롭힘,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으로 모욕죄 성립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서로 사이가 좋은 때는 삶을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오해나 실수로 인해 인간관계가 나빠진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하루의 반나절 이상 한 공간에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좋은 때도 있지만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기에 항상 좋을 수 만은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과 같이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발달하여 사람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원활해짐에 따라 의견 교환이 매우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뒤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카톡이나 단체 채팅방(오픈카톡방)을 통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자유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때와 장소를 구분하여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카톡 및 오픈카톡방에서도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함부로 타인에게 폭언이나 비난을 일삼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피의자의 경멸 표현이 사회적인 가치를 훼손시킬 정도여야 성립될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이 모욕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욕성 발언을 개인 카톡을 통해 전달하게 되었을 때에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흔히 1대1 대화창의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1대1 상황이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을 충족하였다는 판례가 있기에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모욕죄 성립의 3가지 핵심 요건
첫 번째는 공연성으로, 앞서 말했듯 공연히 모욕하여 전파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특정성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누가봐도 그 사람을 향해 모욕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면 성립되는 요건입니다.
세 번째는 모욕성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누가 보아도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표현이어야 성립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카톡방이나 문자를 통해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는 대체로 모욕죄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모욕을 할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법률적인 대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점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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