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직장 내 괴롭힘,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으로 모욕죄 성립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일상에 큰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사소한 오해나 실수로 인해 인간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하루의 반나절 이상을 같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근무해야 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과의 불화는 개인의 삶과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라인 메신저의 발달과 사이버 직장 내 괴롭힘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마음이 맞을 수는 없기에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는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사내 구성원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매우 빠르고 자유로워졌는데요.
이러한 편리함의 반작용으로, 특정 직원을 단체 채팅방(단톡방)이나 오픈채팅방에 초대해 두고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험담을 일삼는 '사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일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모욕적인 발언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규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단톡방 비방 행위와 모욕죄 처벌 수위
사이버 공간이나 단체 카톡방에서 오고 간 발언이라 할지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어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던진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나 인격을 깎아내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해야 합니다. 흔히 다수가 지켜보는 단톡방이 아닌 1 대 1 비밀 채팅방에서 험담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록 단 한 명에게 대화를 전달했더라도 그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갈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법원 판례에 따라 얼마든지 모욕죄로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모욕죄 성립의 3가지 핵심 요건
형사 재판에서 모욕죄 혐의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하는 세 가지 핵심 구성요건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의 법리적 개념
첫 번째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가해자의 모욕적인 발언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앞서 말씀드린 '전파 가능성 이론'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특정성입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전후 정황이나 대화 문맥상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를 향해 비방을 퍼붓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하고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모욕성입니다. 가해자의 표현이 단순한 무례함이나 불친절을 넘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비하 발언이어야 성립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 세 가지 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결합하여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3. 직장 내 모욕죄 사건에 직면했다면
비의도적 말실수와 신속한 법률 대처의 필요성
단체 카톡방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장 동료를 비방하는 행위는, 대다수의 가해자가 이것이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모욕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단순히 홧김에 던진 말이었다"라고 변명하더라도 객관적인 채팅 기록이 고스란히 증거로 남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전에 신속하게 법률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법리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진술을 다듬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고죄의 특성과 전문 변호인의 조력
다행히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안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이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어 고소 취하를 받아낸다면,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양상이 얽혀 있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사적인 합의 시도가 도리어 추가적인 마찰을 빚거나 협박으로 오인당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깊은 고민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