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정통망법 위반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과 성립요건은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엄중히 처벌됩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며, 허위 사실은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신속한 대응과 합의가 해결의 핵심입니다. 서초동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가 실질적인 법률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범죄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흐름의 변화로 인해 서로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모임보다 비대면 및 온라인 모임 등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손쉽게 접하게 되었기에 삶이 전보다 매우 편리해지긴 하였지만 그에 따른 문제들 또한 발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마음대로 의견을 표시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나타난 일일 지라도 범법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인터넷의 발달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 등을 통해 타인과 손쉽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이면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에 대한 배포를 하였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모 연예인들에 대한 불륜설이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소속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형법상 정통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그에 따른 전파력 및 파급력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03.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형법상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실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을 때 보다 더욱 처벌이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 따르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상당한 처벌 수위 차이를 보이는 만큼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형사상 무거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이 피해의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피해가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리적 근거를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네,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의 비방이 주목적이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 Q2. 실명 없이 회사나 직책만 언급해도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전후 맥락이나 회사명, 직책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3. 후기나 경험담을 썼을 뿐인데도 온라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순한 소비자로서의 공익적 정보 공유나 정당한 비판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섞어서 쓰거나 비방하려는 목적이 뚜렷하여 해당 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과도한 비하 표현이 포함된 경우 위험성이 큽니다.

  • Q4. 이미 게시글을 삭제한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범죄는 게시물이 업로드되어 타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나중에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캡처 등의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거나 수사 기관의 서버 로그 기록 등을 통해 게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소 및 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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