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위반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과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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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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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네,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의 비방이 주목적이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Q2. 실명 없이 회사나 직책만 언급해도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전후 맥락이나 회사명, 직책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후기나 경험담을 썼을 뿐인데도 온라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순한 소비자로서의 공익적 정보 공유나 정당한 비판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섞어서 쓰거나 비방하려는 목적이 뚜렷하여 해당 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과도한 비하 표현이 포함된 경우 위험성이 큽니다.
Q4. 이미 게시글을 삭제한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범죄는 게시물이 업로드되어 타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나중에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캡처 등의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거나 수사 기관의 서버 로그 기록 등을 통해 게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소 및 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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