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고위공무원의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
며칠 전 서울의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50대 고위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상습 불법 촬영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잠복근무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거쳐 올해 초부터 수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해당 영상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A씨는 대기 발령 조치를 받고 수사 결과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하였다고 합니다. 휴대폰과 같은 전자 단말기기가 사람들에게 보급되면서 이용이 편리하고 어디서든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안과 같이 위법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0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개인 휴대전화를 언제 어디에서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위법적인문제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로 한 번 촬영했을 뿐이더라도 타인에게 유포될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규정된 처벌 수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촬영물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송할 수 있고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2차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지하철 불법촬영죄, 연루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진을 촬영한다면 위법 행위로 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해를 샀거나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수치심의 경우 극히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이나 지하철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여 적발된 사례가 수시로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어 사회적인 인식도 나쁘게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물의 경우 타인에게 반포하는 행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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