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례 분석: 이혼 기망과 반복되는 합의금 요구
02. 상간 소송 기각 판결을 위한 핵심 요건
- 부정행위의 지속성 여부
-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는지 여부 (고의성)
- 부정행위로 인하여 실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03. 입증 증거의 확보
- 유부남이 이혼했다고 인정하거나 속였음을 시인하는 자술서
- 전처라고 지칭하거나 돌싱임을 강조하며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 이혼 소송 중이라거나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
Q1. 1차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똑같은 상대에게 또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1차 합의는 합의 시점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한 기간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소송에서는 합의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위자료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Q2.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것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가장 효과적인가요?
상대방이 본인을 미혼이나 이혼남으로 소개한 소개팅 어플 프로필, SNS 게시물, 혹은 '이제 남남이다'라며 이혼을 확언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을 돌싱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은 목격자의 진술이나, 속여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가 담긴 녹취록도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Q3. 원고가 소 취하를 조건으로 다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때 돈을 주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재판을 끝까지 가는 게 나을까요?
만약 상대방의 기망에 속았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여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아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소송의 장기화가 부담스럽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무턱대고 요구에 응하는 것은 자칫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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