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상혁도 피해갈 수 없는 악플, 사이버 모욕에 관하여..
최근 리그오브레전드 선수인 '페이커' 이상혁씨가 지속적으로 선수에 대해 모욕을 해왔던 악플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고소를 진행한다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팬들의 주관적인 평가는 선수로서 감내해야할 부분이지만, 도를 지나친 비난이나 모욕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는데요.
페이커의 소속사측은 소속 선수를 보호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온라인 및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인터넷 공간의 특징을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명목하에 상대방에 대한 거침없는 비난이나 언사를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것 아니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엄연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성
이는 누구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지 알 수 있어야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모욕을 당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욕성
사회적 통념으로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모욕이라고 인식되고 느낄 수 있다면 모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연성
공연성이란 전파 가능성과 같은 말로, 모욕의 내용이 타인에게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1대1 채팅상으로 모욕을 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큰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표현은 중요하지만, 책임 질 수 없는 언행은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매사에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원만하게 대응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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