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게임 고소 혐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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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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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닉네임만 보고 욕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닉네임 자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프라인 지인들이 알고 있거나, 프로게이머나 연예인처럼 닉네임이 곧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우, 혹은 프로필에 사진이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Q2. '공연성'은 단톡방이 아닌 팀 채팅에서도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게임 내 '팀 채팅'은 같은 팀원 4~5명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대화를 확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 1명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여러 명이 모인 게임 채팅창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Q3. "실력 비판"과 "형사 처벌 대상 모욕"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게임을 못 한다", "판단이 아쉽다"와 같은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벌레 같은 놈", "대가리가 없냐" 등 인격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부모 및 가족을 모욕하는 표현을 섞었다면 이는 명백히 형사 처벌 대상인 모욕에 해당합니다.
Q4. 이미 고소당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합의'가 정답인가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나 재판 과정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은 즉시 종결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지한 사과와 함께 변호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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