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진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모순점들을 포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으며, 만약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는 의식은 있으나 기억만 소실된 블랙아웃(Blackout)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유도 심문에 휘말려 불리한 자백이나 사과를 하지 않도록 진술권을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
준강간 고소, 억울하게 당하셨나요? 무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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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준강간의 핵심 쟁점인 '심신상실' 여부에 대하여, 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와 단순 기억 장애인 '블랙아웃'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리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유도 심문에 휘말려 불리한 자백이나 사과를 하지 않도록 진술권을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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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당시 상대방이 정말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치밀하게 따져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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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무조건 제가 불리한가요?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은 의학적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패싱아웃'과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무조건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당시 상대방의 거동, 대화 내용, 주변 CCTV 정황 등을 통해 자발적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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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유죄 증거가 되나요?
상황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보낸 "미안하다"는 문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적인 접촉이나 사과를 하기 전에 반드시 배진성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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